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정의 및 비교, 안내

by 한결처럼 2020. 4. 9.
반응형

단독주택 vs 공동주택(종류와 법적 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소유주, 다수 가구가 임대 입주

단독주택은 내부에 몇 가구가 있던 건물 하나를 단독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 입주 세대별로 소유권 인정

공동주택은 개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건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인정받는 구조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지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연면적인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 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개동씩 기준으로 세대수의 50% 이상이 공동취사시설을 이용

대분류 소분류 독립 공간 연면적 규모제한 구분 소유권
단독주택 다중주택 X 100평(330㎡) 이하 3개 층 이하 구분 소유권 불가
다가구주택 O 200평(660㎡) 이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O 200평(660㎡) 이하 4개 층 이하 구분 소유권 인정
연립주택 200평(660㎡) 이상
아파트 제한 X 5개 층 이상

※ 집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중요한 점 : 세대수는 주차 대수에 따라서 결정(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 연면적 :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단독주택 中, 다중주택 vs 다가구주택 비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물 내 각 가구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 X

연면적 100평 이하

건물 내 각 가구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 O

연면적 200평 이하

19세대 이하

공통점 : 가구별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단독주택), 각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공간 :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과 욕실 모두 설치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

 

다가구주택, 中 아파트 vs 연립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연면적 제한 X, 5개층 이상 200평 이상, 4개층 이하

규모에 따른 구분

공통점 : 구분 소유권이 인정(공동주택), 세대규모 제한 X,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