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용도 지역·지구·구역 특징 및 행위제한 사항
구분 | 지역 | 지구 | 구역 |
특징 | 일시에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지정지역도 존재 | 필요에 따라 독자적, 추가적, 국지적 지정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능 증진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규모로 지정 |
행위제한 내용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 |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되 주로 용도지역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한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과 별도로 행위제한 |
용도지역
토지와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틀
도시관리계획 |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 - | |
3. 도시개발사업 | ||
4. 도시정비사업 | ||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계획 |
용도지역 지정 목적
땅의 기능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용도(기능)를 정해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허용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 용적률과 건폐율로 해당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함
용도지역의 종류 및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법 (제77조제1항) |
시행령 (제84조제1항) |
법 (제78조제1항) |
시행령 (제85조제1항)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70% 이하 | 50%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15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0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5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90% 이하 | 1,500% 이하 | 1,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1,3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1,1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9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 | 400% 이하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4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10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국토계획법 행위제한 체계
국토계획법에서는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방식)으로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허용된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지게 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접속
주소 입력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가능
용도지역 지구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등의 지정,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도지역·용적률 조례 확인 방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http://www.law.go.kr/LSW/main.html 접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력 후 검색 → 검색결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문 →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에서 확인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사이트 : http://www.elis.go.kr/ 접속
'자치법규검색' → 'OO시 도시계획' 입력 후 검색 → 'OOO시 도시계획 조례' → '제6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항목 확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확인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www.law.go.kr 접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력 후 검색 →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표에서 내용 확인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사이트 : www.elis.go.kr 접속
'자치법규검색' → 'OO시 도시계획' 입력 후 검색 → 'OOO시 도시계획 조례' → '제32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 확인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건축물의 용도 | 허용 여부 | |
1 | 단독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금지 (단,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에 한함) |
2 | 연립 · 다세대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3 | 아파트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4 | 숙박시설 |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조례가 정하는 경우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에서만 허용 - 유통상업지역 내에 허용 - 관광지, 관광단지가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숙박 시설이 허용 |
5 | 위락시설 | 모든 상업지역 내 가능 |
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모든 용도지역 내 가능 |
7(제2종 근린생활시설) |
원칙 |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금지 |
안마시술소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금지 | |
단란주점(150㎡미만) | 상업지역 | |
종교집회장(300㎡미만) | 모든 용도지역 내 가능 | |
8 | 종교집회장(300㎡ 이상)→종교시설 |
전용주거지역(1,000㎡ 미만 가능) 전용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금지 |
9 (의료시설) | 일반병원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격리병원 | 모든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
10 | 공장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11 | 자연순환관련시설 | 모든 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가능 |
12 | 묘지관련시설 |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가능 |
13 | 장례식장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구역 분석 (0) | 2020.04.10 |
---|---|
용도지구 분석 (0) | 2020.04.10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정의 및 비교, 안내 (0) | 2020.04.09 |
도시관리계획 분석(토지이용계획확인서) (0) | 2020.04.08 |
제 1·2종 근린 생활시설 (0) | 2020.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