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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 도구, 용도지역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규제, 용도지구는 특정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역할,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고 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유도 관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구 확인 가능
※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가능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목적
용도지구 | 지정목적 |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 ·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 ·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 ·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 · 공용시설 ·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8. 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 ·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용도지역과 같이 용도지구도 각 지역의 도시계획조례에서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해야 함.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 안에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
도시계획조례 행위제한 내용 확인시 : 건축물의 허용 유무 외에도 건축물의 높이 확인
용도지구 규제 내용의 성격
규제성격 | 지구 |
1. 목적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 용도를 방지 | 방화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등 |
2. 목적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의 형태 등 추가로 수용해야 할 지침을 제시 | 방화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
용도지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확인 방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http://www.law.go.kr/LSW/main.html 접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력 후 검색 → 검색결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도지구 도시계획조례 확인 방법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사이트 : http://www.elis.go.kr/ 접속 → '자치법규검색' → 'OO시 도시계획' 입력 후 검색 → 'OOO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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