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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 1·2종 근린 생활시설

by 한결처럼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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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분류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 따라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

1종보다 큰 규모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 시설

소매점(일용품 등,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 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인 것)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세탁소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 조산원 / 안마원 / 산후조리원

탁구장 / 체육도장(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 방송국 / 공공도서관 /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인것)

마을회관 /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 공중화장실 / 대피소 /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변전소 / 도시가스배관시설 / 통신용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정수장 / 양수장

금융업소 / 사무소 / 부동산중개사무소 / 결혼상담소 /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것)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음악당 / 서커스장 / 비디오물 감상실 / 비디오물 소극장(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교회 / 성당 / 사찰 / 기도원 / 수도원 / 수녀원 / 제실 / 사당(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 것)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 표구점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 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장의사 / 동물병원 / 동물미용실

학원 / 교습소 /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독서실 / 기원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 골프연습장 / 놀이형시설(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금융업소 / 사무소 / 부동산중개사무소 / 결혼상담소 / 출판사(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제조업소 / 수리점(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단란주점(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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