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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물의 용도 분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by 한결처럼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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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28가지의 용도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

 

용도와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단독소유만 가능하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⑨ 금융업소, 사무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건축물군의 하나이다.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③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을 말함), ④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⑤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근거법은 건축법이다.

 

종교시설

건축법상의 시설구분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집회장과 그곳에 설치된 봉안당을 말한다.

 

판매시설

1.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2.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3. 상점(그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수시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2. 철도시설
3. 공항시설
4. 항만시설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교육연구시설

각종 학교와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직업훈련소, 사설강습소(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계 강습소·무도교습소 제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및 도서관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

 

노유자시설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수련시설

1.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1.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3.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함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3.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그밖에 1~3 항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

1.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유흥주점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4. 무도장, 무도학원
5. 카지노영업소

 

공장

물품의 제조 · 가공(염색 · 도장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창고시설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상의 용도 분류중 하나로 창고(일반창고, 냉장·냉동창고 포함),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상 창고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 관련 시설군인 자동차 관련시설로 변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 · 도검 · 화약류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
1.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2.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3.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4. 액화가스 취급소 · 판매소
5. 유독물 보관 · 저장 · 판매시설
6. 고압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7. 도료류 판매소
8. 도시가스 제조시설
9. 화약류 저장소
10. 그밖에 1~9 항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1. 주차장
2. 세차장
3. 폐차장
4. 검사장
5. 매매장
6. 정비공장
7.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 시설을 포함)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축사(양잠 · 양봉 ·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2.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도축장
4. 도계장
5. 작물 재배사
6. 종묘배양시설
7.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8. 식물과 관련된 1~7 항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 식물원 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1. 하수 등 처리시설
2. 고물상
3. 폐기물 재활용시설
4. 폐기물 처분시설
5. 폐기물 감량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2. 갱생보호시설, 그밖에 범죄자의 갱생 · 보육 · 교육 ·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4.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 포함)
2. 전신전화국
3. 촬영소
4. 통신용 시설
5. 그밖에 1~4 항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묘지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4.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관광휴게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4.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장례식장
2.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야영장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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