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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수도 분석

by 한결처럼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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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의한 지역 · 구역 구분

수도(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구역으로, 상수원이란 식용 · 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 지하수 등을 말함.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법 제7조 제3항)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특병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② 그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해우이
- 수영 · 목욕 · 세탁 ·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행락 ·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은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법 제7조 제4항)

①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변경 또는 제거
②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③ 토지의 굴착 · 성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영 제13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① 공익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
②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③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
④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개축 · 재축
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의 부락공동시설 · 공익시설 · 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이전
⑥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 · 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
⑦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 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⑧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①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②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소득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⑤ 그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 ·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의 벌채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영 제14조)

① 상하수도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제거
②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 · 벌채
③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
④ 수행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⑤ 공장 · 숙박시설 · 일반음식점의 주택 ·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법 제7조의2)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 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②'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완화

(1)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관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2) 행위제한의 완화(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①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② 그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음.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위 '종합대책'이 시행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2개소로서, 각 특별대책지역은 1권역과 2권역의 2개 권역으로 구분되고, 1권역은 2권역에 비하여 규제가 더 심함.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조)

①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 · 내용 · 기간 ·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② 팔당 · 대청호 상수원지역 행위규제 내용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1권역 2권역
면적( 팔당 ) 151.726㎢ 2096.6㎢ 149.682㎢
면적( 대청 ) 101.3㎢ 700.1㎢ 373.2㎢
공장 입지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다만, 소규모 배출시설로 전량 위탁시 가능
-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칠 배출시설 입지 불허. 다만, 소규모 배출 시설로 전량 위탁시 및 구리 등 3종 물질은 불검출 수준으로 처리시 입지 가능
- 기타시설은 BOD 3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입지불허
숙박업 입지불허 연면적 400㎡ 이상 입지 불허
-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가능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시 입지 허용 입지불허
- 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 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 처리 또는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식품접객업 입지불허 연면적 400㎡ 이상 입지 불허
-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가능
규모에 관계없이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시 입지 허용 입지불허
- 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 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 처리 또는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축산시설 입지불허 -허가대상시설 입지불허
- 신고시설은 입지 가능
입지 허용
- 허가대상 : BOD 및 SS 50ppm 이하로 처리
- 신고대상 : BOD 350ppm 이하로 처리
입지 불허
- 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 구역에서는 오분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내에서 BOD 10ppm 이하 처리하거나 전량 퇴비화 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 처리시 입지 허용
양식장 입지불허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
어업, 유 · 도선업 무동력선 행위
가능(어업)
신규 면허 · 허가 · 신고(증설포함)불허
단,주민교통목적 도선업 가능
입지 가능 입지 가능
일반 건축물 주택(신축)
(100㎡ 이하, 영농 시설, 공공시설 제한적 허용)
- 연면적 800㎡ 이상 입지 불허
- 공공복리시설은 입지허용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
- BOD 10ppm 이하 처리(오수처리시설)
※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불허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 입지 불가, 다만, 생활 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 처리시설 가능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 입지 불가. 다만,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재 처리시설 가능 -
골프장 · 골프연습장 입지불허 입지불허('95.2.9부터) 2일용량 저류지 구비시 골프장 입지가능. 단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은 저감시설 설치후 가능 -
광물채굴 · 채석 입지불허 입지불허, 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의 석재 채굴은 사전 협의후 가능 입지불허. 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의 석재채굴은 사전 협의후 가능 -
집단묘지 입지불허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

 

 

수변구역

수변구역의 지정목적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위주의 대착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상 · 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지을 개선하려는 것임.

 

수변구역 내 규제내용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사 · 축사 · 음식점 · 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도입취지이다.

 

수변구역의 행위제한(법 제5조)

① 할수없는 행위(용도변경을 포함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목욕장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의 시설의 경우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 도로 ·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수변구역에서 하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을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제1항 제3호 각 목 또는 제4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③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법 제6조)
-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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