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에 의한 지역 · 구역 구분
하천(하천법) | 하천구역 |
하천예정지 | |
연안구역 | |
댐건설예정지역 |
하천의 정의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구분 | 내용 | |
하천구역 | 하천구역 = 국가하천, 지방하천 | |
보전지구 |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구 | |
복원지구 | 하천환경의 복원을 위한 지구 | |
친수지구 |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구 | |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제방 · 호안 · 수제 ·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댐 · 하구 · 홍수조절지 · 저류지 · 지하하천 · 방수로 · 배수펌프장 ·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법 제46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②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④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⑤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 ·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떡밥 ·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⑦ 그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사용금지 등(법 제47조)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해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① 하천예정지의 지정 : 하천의 신설, 그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등에서의 행위제한(법 제38조)
①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작물의 신축 또는 재축
-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재식
② 다만, 다음의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 옮겨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
-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 · 허가 등을 받은 행위
하천의 점용허가 등(법 제33조)
점용허가사항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토지의 점용
② 하천시설의 점용
③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④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⑤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
⑥ 그밖에 하천의 보전 ·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죽목 · 갈대 · 목초 또는 수초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 · 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점용허가시 고려사항
① 하천의 구조 ·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③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④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점용허가 금지사항
① 독성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②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④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 · 갈대 · 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매수청구(법 제79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② 토지의 사용 ·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③ 법률 제5893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④ '①~③'의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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