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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상) 문화재 분석

by 한결처럼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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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하며(법 제2조), 문화재의 보전 ·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법 제3조)

구분 내용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역사적 · 학술적 가치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관적 가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자연현상으로서 가치가 큰 것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전 ·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용어의 정의(법 제2조)

① 보호구역 :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함.
② 보호물 :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함.
③ 역사문화환경 :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을 말함.
④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말함. 다만, ㉯~㉱까지의 공사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 그밖에 토지 또는 해저의 원형변경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법 제12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법 제13조)

① 시 · 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 ·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문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황경 및 그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④'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②'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허가사항(법 제35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 · 채취 · 사육하거나 표본 · 박제 · 매장 · 소각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 건축물 또는 도로 · 관로 · 전선 · 공작물 ·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 · 간척 · 굴착 · 천공 · 절토 ·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 · 분뇨 · 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 증설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n 이상의 굴착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천연기념물이 서식 · 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그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④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허가기준(법 제 36조)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③ 문화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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