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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하천 분석

by 한결처럼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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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한 지역 · 구역 구분

하천(하천법)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댐건설예정지역

 

하천의 정의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구분 내용
하천구역 하천구역 = 국가하천, 지방하천
보전지구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구
복원지구 하천환경의 복원을 위한 지구
친수지구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구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제방 · 호안 · 수제 ·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댐 · 하구 · 홍수조절지 · 저류지 · 지하하천 · 방수로 · 배수펌프장 ·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법 제46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②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④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⑤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 ·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떡밥 ·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⑦ 그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사용금지 등(법 제47조)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해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① 하천예정지의 지정 : 하천의 신설, 그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등에서의 행위제한(법 제38조)

①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작물의 신축 또는 재축
-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재식
② 다만, 다음의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 옮겨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
-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 · 허가 등을 받은 행위

 

하천의 점용허가 등(법 제33조)

점용허가사항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토지의 점용
② 하천시설의 점용
③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④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⑤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
⑥ 그밖에 하천의 보전 ·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죽목 · 갈대 · 목초 또는 수초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 · 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점용허가시 고려사항

① 하천의 구조 ·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③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④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점용허가 금지사항

① 독성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②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④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 · 갈대 · 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매수청구(법 제79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② 토지의 사용 ·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③ 법률 제5893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④ '①~③'의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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