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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업단지 분석

by 한결처럼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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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란?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 재활용산업관련시설 · 자원비축시설 ·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 · 연구 · 업무 · 지원 · 정보처리 · 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 · 문화 · 환경 · 공원녹지 · 의료 · 관광 · 체육 ·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②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이 지정한 산업단지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그밖의 첨단 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④ 농공단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법 제12조)

(1) 허가사항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④ 토석의 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은 '③'에 따른다.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

①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다음의 행위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① 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② 동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동법 제17조 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

 

산업단지 사업 현황

전국 산업단지 현황
진행중인 사업
준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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