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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택지개발지구

by 한결처럼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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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주택종합계획에서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법 제2조 및 제3조)

행위 등의 제한(법 제6조)

(1) 허가사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④ 토석의 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③'에 따른다.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

①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다음의 행위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등 간이공작물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3) 지정 및 고시 당시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

근거법 : 택지개발촉진법
동법 제3조에 따라 지정권자는 예정지구 지정시 동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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