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23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시행령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조문 위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도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
(1) 2022년 연말정산 소급적용 개정사항
2022년도 말에 세법이 개정되었지만, 2022년도 연말정산 분까지 소급적용되는, 바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될 개정사항 내용들입니다.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42 ④)
- 공제한도 확대 : 공제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 23. 1. 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세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연말정산부터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 4 ⑧)
◎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 1천만 원 이하 15% → 20%, 1천만 원 초과 30% → 35%
- 22년 말까지 1년 연장(22.1.1. ~ 22.12.31. 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2022년도에 사실 한시적으로 1,000만 원 이하 15%를 5% 상향해서 20% 적용하고, 1,000만 원 초과는 30%에서 35% 각각 5%씩 추가로 세입 공제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 것을 한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21년도에 적용이 되었던, 이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5% 추가 공제율이 22년도에도 한번 더 연장이 되어서 올해도 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 2·122의 3)
◎ 세액공제율 상향
- 월세액의 10% 또는 15% →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17% 적용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월세 세입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 월세 세액공제가 원래는 이제 7,000원 이하 10%와 5,500만 원 이하 15% 적용되었는데, 15%와 17%로 상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세 세액공제율은 당초 정부안보다도 조금 더 상향이 된 것인데, 기존 안은 12%와 15% 정도 예정이었는데, 좀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요번 연말정산 하실 때, 월세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 2)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1~6월 대중교통 40% / 7~12월 대중교통 80%
신용카드 사용 공제 금액 중에서 소급 적용해서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부분인데, 종전 부분은 40%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올해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대중교통 이용한 부분 소득금제금액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⑤ 신용카드 사용 금액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 2)
◎ 소득공제 확대
- 2022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공제율 10% → 20%
신용카드 사용 금액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한 번 있었던 건데, 20년도 보다 21년도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더 올라가면 추가 공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한번 더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1년도 사용보다 22년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를 초과한다면
계산 방법 : (2022년도 사용액) - (2021년도 사용액 x 105%) 추가가 되면 그 추가되는 공제율을 20%를 공제해주는 형태입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 부분이 그냥 신용카드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또 추가 소득공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2) 소득세법 개정사항
소득세법에 대해서 2023년도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를 따로 표기하지 않은 내용들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①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②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 ②, 소득법 부칙 등)
◎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유예(시행일 25.1.1.)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 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 가장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유예(시행일 25.1.1.)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예가 돼서 23년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어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을 2년 더 유예를 해서 25년부터 이제 과세가 될 것으로 현재 시행시기를 다시 유예했습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과세가 좀 유예가 되는 것이고, 금투세 부분, 원래 이제 소득세 같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까지 8가지 소득이 있었는데,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상품은 별도의 소득을 만들어서 기존의 8가지 소득에서 9가지 소득으로 이것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2년 더 유예가 되어서 이제 23년도에는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③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임대 소득에서는 1 주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대 소득이 비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 원이 초과가 되면 과세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부터는 한 개의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기준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가 적용되겠습니다.
④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 ①)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확대하여 퇴직자 세부담 경감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근속연수 공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소득세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소득법 55 ① · 59)
◎ 과세표준 조정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소득세 세율의 세율표가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 이하까지 원래 6%를 적용했었는데, 이게 1,400만 원 이하까지 6%가 적용이 되어서 이제 낮은 세율 6%가 적용되는 구간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4,600만 원 이하까지 15% 였으나 이것을 5,000만 원 이하까지 1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위권고 그 이하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누진세율인데 누진세율이 소득과표 구간을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세율표가 바뀌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모든 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소득세가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⑥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66~5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 66~50만 원*
* Max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 원]
- (신설)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50~20만 원*
* Max [50만 원 - (1.2억 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가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해당이 없겠지만, 고액 연봉자 그리고 총 급여 1억 2천 초과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서는 7,000만 원 초과하면 66~50만 원 사이에서 세액공제가 되었는데, 1억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세액공제 한도가 50~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으신 분들 총 급여 1억 2천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하 20만 원까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⑦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 2)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식대 비과세는 월 10만 원까지 근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것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2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신문 기사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23년 1월부터 원래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아직 시행령이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올해 2월이나 3월 정도에 시행령이 나오고 나면 그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⑧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 2①)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존 자녀 세액공제가 1~2명까지는 15만 원씩, 그다음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3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되었는데, 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는데 만 8세 이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만 8세 이상이 되어야만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⑨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의 3, 64의 4 신설)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기준 합리화
◎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방법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 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900만 원(600만 원) 15% 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12%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공제 대상 납입한도) '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은 700만 원이었는데, 얼마 전 개정이 되어서 50세 이상만 900과 600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600만 원과 900만 원으로 저축의 한도를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는 조금 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계좌 관련된 납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납입한도가 추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⑩ 간이 지급 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
◎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제출했을 때, 가산세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1개월 이제 제출했을 때 가산세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⑪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소득법 94 · 104 · 115 · 118의 9)
◎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 원 이상 등)을 현행 유지함
- 대주주 명칭 또한 고액주주로 변경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기로 함
양도소득세 부분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현재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서 50~100억이라는 정부안이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⑫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법 143)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간을 소득 지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실무 하시는 분들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에 속하는 달 말일까지 어차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대로 일용 근로자에게 제출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인적용역 중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 나면 그거를 다시 모아서 1년 단위로 연간 모아진 내용을 지급 명세서로 또 제출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지출한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또는 기타 소득 2월 28일을 이때 연간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은 지금 임의로 매월하고 있으면, 23년 1월 1일 지금 현재도 제출할 텐데 23년도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신 분들은 내년도 24년 3월 10일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용역 관련된 기타 소득은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월 제출을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24년도에 매월 제출하게 되면 인적 관련된 기타 소득이 대부분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1년 단위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더라도 연간 제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월 제출하는 금액은 사실 총 급여 부분만 제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다 하더라도 연단 위 제출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 3)
◎ 제출주기 단축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제출 → 매월 제출
-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 5)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한도) 연간 300만 원(세무회계법인 600만 원), 최소공제액 1만 원
- (적용기간) '24.1.1. ~ '25.12.31.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이 결국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매월 제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이랑 사업소득은 매월 제출하고 있고, 상용근로소득은 지금 6개월 단위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매월 제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나면 매월 제출로 변경된다고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인적용역 관련해서 기타 소득 관련된 인적용역도 매월 제출로 24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적용역이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을 텐데 모든 인적용역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24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들이나 일반 기업체들은 매월 제출하면서 그와 관련된 납세 협력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24~25년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근로소득이 매월 제출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데, 정확한 세액 공제 금액은 아마 건당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데,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대통령령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24년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향후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⑮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법 97의 2, 소득령 78의 3)
◎ 가입대상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되며,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적용시기 및 그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가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실신고 대상자 아니면, 전문직인 복식부기의무자들에 대해서만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법인과 비교해보면 법인은 모든 법인 차량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했고,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는 전문직 사업자만 대상이었는데,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을 미가입했을 때도 현재는 그 전체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 비용 50%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100%로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경비 불산 비율이라든지 적용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2~3월에 시행령이 최종 통과되고 확정될 때까지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⑯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 163의 3 신설 등, 법인법 120의 4 신설 등)
◎ 공급자가 면세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23.7.1. 이후 재화 ·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매입자 발행 계산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법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를 해서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법인세법 개정사항
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
◎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 p 씩 인하
★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 원 ~ 200억 원 19% 200억 원 ~ 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
법인세법에도 아주 중요한 법인세 세율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 법인세 세율은 당초 정부안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22년도 7월에 나왔을 때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억까지 10%를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3,000억 초과에 대해서 25% 세율 구간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안도 있었는데 아예 무산이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의 모든 세율을 1%씩 낮추었습니다.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준다고 해서 법인세 세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 · 45 · 46의 4 · 76의 13 · 91)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일반법인 등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80%
-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100%로 현행 유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기존에 이제 각 사업연도에서 60%에서 80%까지 다시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전액공제를 했다가 80%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60% 되었다가 다시 또 80%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변동 없이 계속 100%로 중소기업이 아닌 비중소기업의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③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인법 15 · 21 · 41 · 57 · 57의 2 개정, 18의 4 신설)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익금불산입률) 95%
★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해외 자회사가 있었다고 하면, 원래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전 규정에서는 간접외근납부 세액이라는 규정을 이제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 간접외근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받은 배당금의 95% 입금 불산입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것도 95% 입금 불산이 되고, 적용 요건도 지분율 10% 이상, 배당 기준이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접외근납부세액이 이제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④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18의 2 · 18의 3)
◎ 기업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즉 국내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익금불산입률이 조금 더 상향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100% 익금불산입이 되고 20~50% 이면 80%, 20% 미만 30%입니다.
종전에는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또는 지주회사인지 일반 법인인지로 나눠서 익금불산입률이 서로 달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익금불산입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100%를 보유해야만 100% 익금불산입이 되는데, 지금 보면 50% 이상만 보유해도 100% 익금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좀 더 확실하게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⑤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인법 24, 소득법 34·59의 4)
◎ 기부금 명칭 설정
-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일반기부금
기부금의 명칭이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부금의 명칭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50% 소득금액 한도라는 법정 기부금과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하는 지정기부가 있었는데, 법정과 지정이라는 명칭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어진 상태에서 불편함이 존재해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⑥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법인법 25 등, 소득법 35)
◎ 명칭변경 :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에 대한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꿉니다.
명칭만 바뀌는 것인지, 내용적으로 바뀌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올해는 아니고 24년부터는 명칭을 바꿔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명칭만 단순히 바뀌는 것이고 내용과 정의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⑧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 중간예납 면제대상 확대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 → 50만 원 미만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을 해서, 소득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이쪽도 50만 원인데, 법인세만 30만 원이어서 맞추는 과정으로 변경이 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부가가치세법 분야는 대부분의 시행령 개정이어서 내용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부가법 63)
◎ 간이과세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
★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원래 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2기 확정신고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을 하도록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는 것이 많은데,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 적용기한 연장 : 22.12.31. → 25.12.31. 까지 연장
◎ 수도권 내 중기업 지식기반사업 10% 감면규정 삭제
수도권 내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나누어서 수도권의 소기업이면 48개 업종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중기업으로 넘어가면 지식기반사업이라서 원래 14개 업종에 대해서만 10% 감면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면 아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아예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할 때 소기업 범위 판단을 잘해야 되며, 특히 소기업 범위를 넘어섰는데, 감면을 잘못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전산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해명 안내나 추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②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18의 2)
◎ 적용기간 확대 :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적용하는데, 5년간 적용하던 것을 20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③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 2 · 3)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 원 한도 비과세 → 2억 원 한도 비과세
- 누적한도 5억 원을 적용함
◎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함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주식 매수 선택권인 부분에 대한 5천만 원 비과세를 한도로 2억 원 비과세한도가 확대
④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내국인 우수이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 3)
◎ 감면기간 확대 : 5년간 50% → 10년간 50%
해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을 하다가 국내로 복귀하신 분들을 5년간 50% 소득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근로소득세 부분은 10년간 50%로 감면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⑤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4)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구분 공제율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신성장 원천기술 3 6 12 국가 전략기술 8 8 16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원래 6%에서 8%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밖에도 이제 신성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제율이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 6)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OTT 콘텐츠 제작비를 대상에 추가
- (적용기한) 25.12.31. 까지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부분이 확대가 되는데, OTT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영화와 드라마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세법에서 TV에서 방영이 돼야 하고,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서 며칠 이상 상영이 되어야지만 영화로 보고 세액공제를 했습니다. 이제 영화관에 상영을 걸지 않고, OTT 전용 영상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OTT에서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올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⑦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29의 4)
◎ 대기업 적용 배제 및 적용기한 연장
-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 25.12.31. 까지 적용기한 연장
근로소득증대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⑧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 감면 한도 확대
-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추업자 감면 제도는 청년 등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하는데,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경우 특히 청년 같은 경우 90% 소득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150만 원의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도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세액공제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⑨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조특법 100의 32)
◎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축소
◎ 적용기한 : 25.12.31.
대상만 축소하고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아예 대기업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 2)
◎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영화관람료 사용분)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 문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이 됩니다.
이제 영화관람을 했을 때도 높은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적용시기가 7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⑪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 8 신설)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함
- 고용증대 세액공제(20의 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 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 3①),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 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 3②) →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 8)
◎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구분 공제액(단위 : 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 15~34세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익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x 공제액
- 전환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구분 공제액(단위 : 만원)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1년 지원) 1,300 900
★ (적용시기)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기존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이 5가지 모두 모아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세입공제 금액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근로자 한 명이 증가하면 기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사회보험료를 같이 받았는데, 이 2개를 포함을 했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공제가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는 1,3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 국세기본법 등 기타 개정사항
① 국세징수법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가징수법 109)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필요 → 임대차개시일까지 동의
- (예외신설)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 23.4.1.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인이 이제 동의 없이도 체납국세나 미납국세가 있으면 열람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서 여기에 채권이 있는지, 압류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 등기부등본 상에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확정일자를 받는 날보다 먼저 세금의 체납이 있었으면 보증금이 우선변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치되어 있었고, 최근에 전세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엄청나게 체납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당해세 적용 예외 신설
-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됨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
확정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가 되는 것으로 신설됩니다.
당해세라는 것은 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를 말하는데, 국세 중에서는 상속 증여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 당해세가 됩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더라도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는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설된 법안입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18)
◎ 적용대상 확대
-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공제한도 상향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5년
- 그 외 고용 및 자산 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특례)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가업상속공제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주는 내용으로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축액 5천억 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공제 한도도 100억 씩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에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아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자산이라든지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요건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령 개정에서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 ①)
◎ 기본공제금액 조정
- (일반) 6억 원 → 9억 원
-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9·17)
◎ 일시적 2 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 (요건)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 (특례)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완화되는 쪽으로 개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기본적인 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돼서 세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 2 주택자도 12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 주택, 즉 주거 이전을 위해서 일시적 2 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면 아직 양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 주택으로 봐서 종부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2년도에도 적용이 됐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 ①·②)
◎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3 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과세표준 2 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3 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0% 12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1.3% 2.0% 25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5% 3.0%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2.0% 4.0% 94억 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원래 3 주택 이상자는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12억 이하인 경우는 3 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 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원래는 세금을 안 깎아 주려고 했으나, 국회 최종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3 주택이상이더라도 중과를 하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전반적인 세율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최고세율 6%에서 5%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 세부담 상한 조정
- 3 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세부담 상한 300% → 150%로 조정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조정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갑자기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령자 ·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 20의 2 신설)
◎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 주택인자로서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자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고
★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고령자에 대한 납부 예제도 이미 22년 9월 15일에 개정되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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