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되는 노동법과 2022년에 개정되었던 중요한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요한 법안(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정되는 노동법과 노조법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
1.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중 상담원이나 경비원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채용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적용 사업장은 우선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었는데, 더 적은 근로자수의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기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설치 시설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에 나와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게시설 시설 기준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면적 6㎡(약 2평), 최소 높이 2.1m, 온도 18~28℃를 유지 가능한 냉·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
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변경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적용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위원의 자격요건이 있었는데, 10인 이상의 근로자 추천 필요했었는데 실제로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기도 어렵고 입후보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격요건을 없애버렸습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 시 투표 참여 인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며, 대표성과 민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라는 규정만 기존에 있고, 투표에 몇 명이 참여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과반수가 투표 참여를 해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갖출 수 있다는 법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및 월급 계산 방법
①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이 있다 보니,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면 시급 11,544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 9,620원, 시급(주휴수당 포함) = 11,544원
예를 들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일하는 시간에 11,544원을 곱해서 내 최저임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③ 주 40시간 이상(월 209시간 기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10,580원으로 200만 원이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건강보험요율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모두 적용됩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건강보험요율이 6.99% → 7.09%로 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요율이 0.86% → 0.91%로 인상되어, 인상률은 각각 0.1%, 0.05%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상률이다 보니 근로자부담분은 인상분의 5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요율) |
합계 |
요율 | 4.5% | 3.545% (건강보험료의 12.81%) |
0.9% | - |
예상 공제액 (10원 미만 절삭) |
90,470원 | 71,270원 (9,120원) |
18,090원 | 179,830원 |
월 주 40시간, 월 209시간 최저임금 2,010,580원 기준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했을 때, 국민연금은 90,470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71,270원, 고용보험 18,090원으로 179,83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산재 보험의 경우 100% 사업주 부담으로 항목에서 제외
(5) 실업급여 금액 인상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정해지다 보니 언제까지 근무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근로일(마지막 근무일)이 최소 23년 1월 1일이어야 인상된 실업급여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2023년 1월 1일까지는 일을 하고 퇴사해야 인상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2022년도에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23년에 신청하면 인상 전 22년도 기준 실업급여를 수령)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1일 치) 관련 변경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크게 2가지(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하한액)가 변경되었습니다.
하한액이 인상되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하한액이 1일 8시간 기준 약 400원 인상되었습니다. 한 달(약 28일) 기준으로 보면 약 11,200원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총액 기준으로는 최소 120일 치를 수령하기 때문에 약 50,000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에 소득세, 4대 보험의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식대 비과세
식대라는 것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10만 원 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 처리된다면, 세금을 공제하는 월급 대상금액은 240만 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내용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식대 비과세 항목을 인상하였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며, 위반 시에는 세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7) 교원,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신설
교원, 공무원 노조에도 이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신설을 했는데, 2023년 12월 11부터 시행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업무(노조 전임자)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노조 업무만 하고 회사일은 하지 안 하니까 회사에서 임금을 안 줘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교원, 공무원 노조에는 적용이 안되고, 사기업에만 있었던 제도였는데, 교원 및 공무원 노조법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신설되어 교원 및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8) 특별연장근로제도 계도기간 시행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주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입법이 될 당시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한시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다라 판단을 해서인지 노동부에서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도 도입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도 자료도 배포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고, 결국 이 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이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고,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법 위반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특별연장근로제도 계도기간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계도기간을 1년 동안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말하는 계도기간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나 변경에 따른 집중단속 전 이로 인한 행정대상(개인, 기업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간이라는 개념정리를 항공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을 알리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①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② 근로자 진정(진정 사건)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에도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
③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용자 법 준수 노력 등 조사 및 처리
진정 사건은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이고, 고소·고발 사건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이다 보니까 구분하게 되는데요. 진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처벌의 의미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용자의 법 준수 노력을 고려해서 조사 보고서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 내에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 계류 중인 법안(근로기준법, 노조법)
가장 큰 관심사는 근로시간과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련한 법안이 현재 다수 계류 중인 상태이며, 주목할 만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① 연장근로 관리 단위 법안
원래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가 주단위이며, 매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는 14 시간 하고, 둘째 주는 10 시간 하면, 평균 12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고 현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주 단위의 연장근로 제한을 월단위 또는 연단 위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연장근로의 한도를 축소하자라는 방향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는 23년 초에 입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를 하자라는 법안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것은 근로시간 관계없이 일정액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안입니다.
③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 전면적용 법안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꽤 있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연차휴가 지급,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해고제한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적용이 안되고, 연차 휴가를 안 줘도 되고, 공휴일에 일을 해도 추가로 가산수당이 없고, 해고를 할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고만 해도 해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징계와 보호의 의무가 없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를 받아왔습니다.
④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안
노조법 개정안으로 소위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는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 범위까지는 제안을 하자는 법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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