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과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종합과세 계산방법과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17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연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라면,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연봉 2억 원인 직장인이 시중 예금 5% 대에 예금을 해서 연 3천만 원 이자를 얻게 되면,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4%에 세율로 분리 과세되지만, 초과분 1천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6~49.5%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천만 원은 15.4%, 1천만 원은 41.8% 세율을 적용 →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418만 원으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308만 원보다 더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아래 과세표준을 가지고 세율 적용을 합니다.
금융소득 3,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2천만 원은 15.4%(과세율 14%+지방소득세 1.4%) 세율 적용해서 308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연봉과 합산했을 때의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들어 설명했던, 연봉 2억 원인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 41.8%(과세율 38% + 지방소득세 3.8%) 세율을 적용해서 418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가 1년간, 1.1 ~ 12.31 동안 이자나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세전 소득을 올렸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자나 배당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 제한법 이라든지 관련 법률을 통해서 비과세인 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 상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피해 나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① 비과세 상품 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들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상호금융의 비과세 상품 1인 3,000만 원까지 저율과세로 농특세 1.4%만 내는 상품에서 나오는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 유공자, 장애인이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5천만 원 한도)에서 나오는 이자도 금소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 중이라면, ISA 계좌를 이용하면 ISA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을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예금 만기 분산
예금 만기를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예금 가입 시 1년, 2년, 3년 만기가 있는데, 예금을 들었을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 만기일(해당 연도) 기준으로 금소세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6% 짜리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로 가입을 하면 예금 만기일이 연별로 분산이 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부 분산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과세 폐지로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부부 합산을 했지만, 현재는 합산과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10년 동안 6억 증여세 면제가 가능해서, 가정의 돈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증여세 면제입니다.
부부가 순 예금으로만 굴린다면 연 이율 6% 상품을 가입해도 6억 6천만 원 정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연 이율 5% 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예금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부부가 예금 만기 분산을 한다면 2배 이상의 예금을 굴리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자산이 많은 경우 직접 채권 투자
표면이율이 낮은 국채를 사서, 양도차익을 얻는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표면이율이 낮은 국채를 이용하면 이자와 배당은 적고, 채권 만기 시 받는 돈(양도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⑤ 주의사항
매매차익이 과세되는 ETF가 있습니다.
채권, 파생, 원자재,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등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ETF를 투자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셔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보유 중인 ETF가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정도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룬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5,000만 명의 인구 중 17만 8천 명, 상위 0.34% 정도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은 세금을 회피하자는 목적이 아닌 절세가 가능한 상품을 통해서 목돈을 굴리고 운용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더 나은 선택을 알아보셔서 자금운영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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