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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고려 사항

by 한결처럼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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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찾아오면, 이때 법인전환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론적인 대외공신도, 세금과 같은 기준들을 생각하다 보면 세금 내고, 10월이 되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직관적인 기준을 통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한데, 차이점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결정하는 기준

직관적인 법인 전환의 기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대표님들에게 직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1. 세금을 1억을 냈는데, 만약에 세금을 5천만 원만 내고, 5천만 원은 세이브할 수 있다 판단이 되고
2. 세이브한 5천만 원으로 매입이나 설비 증설, 인건비 충당 등으로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없다면, 법인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개인 법인
경영 책임 무한책임
개인자산편입
유한책임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법인세/부가세)
세무 리스크 성실신고확인제
지방국세청관리대상
자산 120억 이상 외감
소사업장으로 제방세무서관리가 일반적
대외 신용도 개인기업주
신용평가 취악
주식회사(자본금과 자본)
대외신용도 우월, 종업원지주제 등
세율 49.5% + 준조세 11% ~ 27.5%
간접세(4대 보험) 소득외 별도부가
소득비례 15~16% 별도
개인대비 50%, 손금
본인부담 50%, 법인부담 50% 전액 경비처리
사업 양도시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45%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비상장 20%, 상장 0%
자금운용 인출/가지급 문제 없어 주주 / 임원(자금출구전략)
부동산운용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매매차익 과세
법인 소득 산입 법인세과세
이익금 산입 후 자금운용으로 비용처리
상속, 증여, 가업승계 초과누진세율
대비불가
가업승계(주식이동) 가치변동
자금출처확보(배당), 주식이동가능(기업가치조절)
폐업, 정리 일반 소득세 적용(청산용이)
절차간편
청산소득세
이익잉여금전략 필요, 청산소득세과세

 

법인 전환 고려 사항

① 법인 전환 시기

법인 전환을 6월과 12월에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6월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1~6월까지는 대표의 개인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고, 7~12월까지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보통 누진세율 구조인데, 절반은 개인의 낮은 누진세율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반은 법인이 또 낮은 누진세 구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12월 법인 전환보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세금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기준 예시
6월 법인 전환
① 소득세 : 5,820,000 + (50,000,000 - 46,000,000) x 24% = 6,780,000원
② 법인세 : 50,000,000 x 10% = 5,000,000원
⇒ ①+② = 11,780,000원
12월 법인 전환
① 소득세 : 15,900,000 + (100,000,000 - 88,000,000) x 35% = 20,100,000원
② 법인세 : 0원
①+② = 20,100,000원
결과적으로 6월에 법인 전환을 했다면, 832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영업권 평가액 세 절감

법인 전환을 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표님이라는 개인사업자와 대표님이 만든 법인이라는 법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양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권을 너무 과다하게 평가해서도 안되고, 너무 과소하게 평가해서도 안됩니다. 딱 세법이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하셔야만 문제없이 영업권을 활용해서 나중에 문제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 좋은 것은 법인에서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 빠지고 또 소득세가 60% 정도가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영업권이 굉장히 세금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 활용 : 법인세 절감, 법인의 가지급금 해결, 지출 미증빙 자금 대응, 법인의 자본금 전환(부채비율 감소 효과)

③ 상표권 세 절감

대표님들이 보통 명함에 파고 다닐 때, 마크 또는 회사의 상표를 붙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표도 대표님이 고유하게 개발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인 전환할 때 그 자산 가치로 인정받고 영업권처럼 똑같이 이렇게 세금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④ 법인전환 전 주의 사항

법인 사업자 전환 시점에 개인사업자 장부를 한번 정리를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 장부에는 허수자산(자산이 아닌데 올라가있는 자산) 또는 빠져있는 자산(실제 우리 회사가 사업에 쓰고 있는 기계인데 장부에 없는 자산) 등과 같은 자산을 법인 전환 한번 하실 때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인 전환하게 되면 이 법인이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교정할 때는 당연히 손해를 좀 보시고 이 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할 때는 반드시 장부를 한번 털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서 사업에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법인으로 전환 및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기업 이익이 커지면서 꼭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렇게 변태가 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격이나 충분한 어떤 검토가 없다면, 나비가 되고 나서도 그 장애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할 때는 시기와 꼭 검토를 꼼꼼하게 해서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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