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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의 지목 정리

by 한결처럼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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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토지의 지목이라 하며, 각 필지마다 지목을 붙이는 이유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를 높이는데 있음.

28개로 구분하여 규정된 토지의 지목

지목 부호 내용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에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물을 직접 이용해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대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부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
과수원 사과, 배, 밤 등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는 대지로 한다.
목장용지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는 대지로 한다.
임야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부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및 체육장
도로 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및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 휴게소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토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주자창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주유소 용지 석유·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토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 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의 토지 및 이에 부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
종교용지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사찰, 교회, 향교 등 건축물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토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반사제 등의 토지
구거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토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그러나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토지는 대지로 한다.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토지는 제외한다.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 그러나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토지는 제외한다.

 

거래가 가능한 토지 지목 9가지

대지(대), 임야(임), 전(전), 답(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공장용지(장), 창고용지(창), 잡종지(잡)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①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공사가 끝나 준공한 경우, ②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한다. 지목은 지적법에서 28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지목 변경은 주로 조방이용의 토지에서 집약 이용하는 토지용도로 변경되는 수가 많다. 예로 임야, 전답 등이 대(택지)로 변경되는 것이다.

※ 대지가 아닌 지목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통해 토지를 대지로 변경한 후에 개발행위가 가능(형질 변경 이후 최대 2년 안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지로 변경이 취소되고 원상복귀)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위
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①재해 복구 응급처치
② 토지 형질 변경 ②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
③ 토석 채취 ③ 경미한 개발 행위
④ 토지분할 ④ 도시 · 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 행위
⑤ 농지 · 관리 ·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는 행위 -

 

토지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개축() ·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②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 · 성토 ·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 상업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토지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1만

② 공업지역 : 3만

③ 보전녹지지역 : 5천

④ 관리지역 : 3만

⑤ 농림지역 : 3만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초지조성을 위한 경우 등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⑤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토지 형질변경

 

용어 정리

절토 :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깍아냄.

성토 : 택지를 조성할 때는 토지 형질이 변경되는데 이때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것을 성토라 한다. 성토부분이 높을수록 다짐공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반침하나 붕괴가 일어난다.

정지 : 일반적으로 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토양이 다져져 있으므로 공기나 수분의 유통이 불량하다. 또한 작물에 따라서는 줄기나 뿌리 등이 남아 있으므로 계속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부적당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물의 생육 ·수확량에 관계되는 토양의 온도 ·수분 ·양분 등의 조건을 그 작물에 알맞도록 함으로써 그 작물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정지해야 한다. 정지 방법은 밭의 이랑만들기, 논써리기 등 토양의 종류나 작물에 따라서 다르다.

포장 : 포장도로(鋪裝道路)는 도로의 표면을 돌, 벽돌,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다진 것을 말한다. 도로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행해지며, 여기서 포장은 차도의 포장을 주로한다. 그 사용 재료는 주로 콘크리트, 아스팔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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