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범위 및 의의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
주택청약통장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 6일 출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
가입대상 : 국내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2. 청약 저축 : 국민주택만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 가입이 불가능하고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
3. 청약 예금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통장, 민영주택만을 공급받기 위해 가능한 예금 통장, 개인 목돈을 정기 예금의 형태로 맡기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민영주택의 청약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에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나 외국인 거주자, 만 20세 미만인 자로 한정이 되어있는 모습이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지정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 받게 되고 6개월 후에는 2순위 청약 자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청약 부금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통장,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만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약 25.7평 이하로 제한이 있고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부터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일할 수 있었던 상품이였으며 20세 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당 계좌 하나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청약부금을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하면 25.7평 초과 평형을 받으려면 청약 예금으로 변경)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청약자격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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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금 |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서울/부산 : 85㎡이하(300만), 102㎡이하(600만), 135㎡이하(1,000만),모든면적(1,500만) - 기타광역시 : 85㎡이하(250만), 102㎡이하(400만), 135㎡이하(700만),모든면적(1,000만) - 기타 시/군 : 85㎡이하(200만), 102㎡이하(300만), 135㎡이하(400만),모든면적(500만)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극ㅁ;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
1순위 제한 자 |
■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https://copyking.tistory.com/9
정리한 내용 참고 및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더 자세한 청약 내용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 에서 확인 가능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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