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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공법(公法)

by 한결처럼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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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公法)

공법의 본래적 의미는 국가조직이나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헌법·형법·행정법·국제법 따위)을 말함.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같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을 말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 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 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출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도시개발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 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농지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 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산지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6. 주택법 [시행 2020. 1. 23.]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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