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관련법에 따른 구분
토지거래허가 → 국토계획법 - 토지거래허가구역
근거 및 목적
①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②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③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동일 시 · 군 · 구 내 지정은 시 · 도지사에게 위임)
④ 지정기간 : 5년 이내(연장가능)
⑤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법 117조)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하 시행령 116조)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⑥ 지정효과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음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① 대가성이 없는 상속 · 증여
② 아래 면적 미만의 토지거래
용도지역 |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
상업지역 | 200㎡ | |
공업지역 | 660㎡ | |
녹지지역 | 100㎡ | |
기타지역 | 90㎡ | |
비도시지역 | 농지 | 500㎡ |
임야 | 1,000㎡ | |
기타 | 250㎡ |
※ 대상면적의 3배 범위 내에서 공고시 허가면적 조정 가능
③ 거래당사자인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와 협의한 경우
④ 보상법에 의한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⑤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매입등
허가기준
① 허가권자 :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
② 허가대상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③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절성
※ 구체적인 허가기준
1) 자기 거주용 택지 구입
2)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 편익시설 설치
3)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 · 어민이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4) 비농업인이 농업 목적으로 농지 구입시는 세대원 전원이 현지 거주 필요
5) 비농임업인이 임업 목적으로 임야 구입시는 세대원 전원이 현지 6개월 거주 필요
6)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7)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8)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9)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규정위반시의 조치
①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국토계획법 제124조의 2)
②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 처벌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국토계획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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