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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1) 근거 : 소득세법 제96조
(2) 지정 · 해제권자 : 기획재정부장관(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 해제 요청(다만, 국토해양부 요청 없이도 가능)
(3) 지정효과
- 투기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4) 지정요건 : 다음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① 직전월 지가상승률 ≥ 직전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② 직전 2개월 지가상승률 ≥ 직전 2개월 전국 지가상승률의 1.3배
③ 1년간 지가상승률 ≥ 3년간 연평균 전국 지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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