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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비교

by 한결처럼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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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임대용도 주거목적(전세, 월세) 업무시설(사무실)
사업자등록시기 취득일(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의무기간 4년(기간만료 전 양도시 취득세 감면액 추징) 10년(중간에 포괄양도 가능)
의무기간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방법 거주자 전입신고 가능

거주자 전입신고 불가

(사업자등록, 전세권설정 가능)

주택수 미포함 전입시 포함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2,000만원 초과시)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수입과 상관없음)

취득세

200만원까지 100% 감면

전용면적에 따라 50~85%

분양가액의 4.6%
부가가치세 환급불가 건물분의 10% 환급
재산세 과세표준의 0.25%
종합부동산세 매입 기준시가 6억 이하 합산배제(비수도권 3억) 비과세
소득세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합소득세 신고 의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없음 월소득 10%
양도소득세 양도 차액에 따라 6~38%,  2년 이상 보유시 장기특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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