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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 |
임대용도 | 주거목적(전세, 월세) | 업무시설(사무실) |
사업자등록시기 | 취득일(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의무기간 | 4년(기간만료 전 양도시 취득세 감면액 추징) | 10년(중간에 포괄양도 가능) |
의무기간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임대방법 | 거주자 전입신고 가능 |
거주자 전입신고 불가 (사업자등록, 전세권설정 가능) |
주택수 | 미포함 | 전입시 포함 |
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2,000만원 초과시) |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수입과 상관없음) |
취득세 |
200만원까지 100% 감면 전용면적에 따라 50~85% |
분양가액의 4.6% |
부가가치세 | 환급불가 | 건물분의 10% 환급 |
재산세 | 과세표준의 0.25% | |
종합부동산세 | 매입 기준시가 6억 이하 합산배제(비수도권 3억) | 비과세 |
소득세 |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합소득세 신고 의무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 없음 | 월소득 10% |
양도소득세 | 양도 차액에 따라 6~38%, 2년 이상 보유시 장기특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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