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1. 세무서 등록 후 : 사업자등록증 발급(원칙-물건소재지 가능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물건 소재지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임대 사업자 주소로 발급받을 경우 구청에 신고만하면 세무서에 등록
2. 관할 구청에 등록(임대 사업자의 주소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분양 취득세
구분 | 단기임대 (4년) | 장기, 준공공임대 (8년) |
등록시기 | 취득후(잔금납부) 60일 이내 | |
취득세 |
40m²이하 또는 40~60m²이하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60~85m²이하 50%감면(임대기간 8년이상+20호이상 등록한 경우) ※ 전용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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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2019년 12월 16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혜택 | |
기간 | 2021년 12월 31일 임대주택 등록시 적용 | |
부가세환급 | 환급불가 | |
비고 |
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보유세(재산세)
구분 | 단기 임대 (4년) | 장기, 준공공임대(8년)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호 이상 |
40m²이하 : 50% 감면 40~60m²이하 : 50% 감면 60~85m²이하 : 25% 감면 |
40m² 이하 : 50만원 이하 면제, 50만원 초과 85% 감면 40~60m²이하 : 75% 감면 60~85m²이하 : 50% 감면 |
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적용 | |
종합 부동산세 |
합산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 |
합산배제 등록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이하 (수도권 이외 3억이하)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
구분 | 단기임대 (4년) | 장기,준공공임대 (8년) |
감면 | 30% 감면 | 75% 감면 |
임대소득세 |
2018년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주택 및 부수토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선택 가능 1주택소유자 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시 과세) 비과세 3주택이상 간주임대료(보증금합계 3억이상 과세) (주택수에서 40m²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제외) 사업자등록시 필요경비 60% 400만원 공제(주택임대소득외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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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구분 | 단기임대 (4년) | 장기, 준공공임대 (8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최대 40%(일반 30%+10%) 6년 이상 임대 → 추가 2% 7년 이상 임대 → 추가 4% 8년 이상 임대 → 추가 6% 9년 이상 임대 → 추가 8% 10년 이상 임대 → 추가 10% |
3년 이상 임대시 6% 4년 이상 임대시 8% 5년 이상 임대시 10% 6년 이상 임대시 14% 7년 이상 임대시 18%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 |
조건 | 임대주택은 공시지가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여야함 | |
기한 | 장기임대(8년) 등록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 |
양도소득세 |
기존 주택(2년보유.거주)+임대사업등록한 임대주택(5년이상임대)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혜택(최초 1회 한정)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중과세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8년 등록시 중과세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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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구분 | 단기임대 (4년) | 장기,준공공임대 (8년) |
건강보험료 | 40% 감면 | 80% 감면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합산과세 가능 | ||
기한 | 2020년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
소득 | 재산세 과표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
있음 | 피부양자 자격 박탈 | |
없음 | 9억 초과 | 피부양자 자격 박탈 |
5억 4,000만원 초과 ~ 9억 이하 |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 1,000만원 이하 자격 유지 | |
5억 4,000만원 이하 |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 3,400만원 이하 자격 유지 | |
형제, 자매인 경우 | 재산세 과료 1억 8천 이하(재산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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