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살때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팔때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보유시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임대시)
종합부동산세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 토지분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재산세
상가의 재산세는 상가 자체와 상가가 세워진 토지 두가지 종류의 재산에 부과
건물분 재산세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x 0.25%
토지분 재산세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x 0.2~0.4%
토지분 재산세의 비율(0.2~0.4)은 과세표준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2억원 이하 | 0.2% | 3단계 누진세율 적용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분이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 초과분의 0.4%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으로 산출
상가 임대시, 월세 + 간주임대료의 10%((월세+보증금*1.8%)*10%) = 매출세액
매입세액 = 공동사용 전기세(엘리베이터, 주차장등), 보안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 기타 수수료 등의 총합
ex)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 6개월 임대, 매입세액 0원
매출세액 = (200만원*6개월 + 1억*1.8%)*10% = 1,380,000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1,380,000원이 됩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을 임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고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률의 부가 가치세를 부담
2020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기존 2.1%에서 1.8%로 0.3%p 인하 개정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동추이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이자율 | 4.0% | 3.4% | 2.9% | 2.5% | 1.8% | 1.6% | 1.8% | 2.1% | 1.8% |
종합소득세
상가임대사업자와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차이점 = 간주임대료도 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
열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원 초과 | 42% | 35,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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