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기반시설은 수도 · 전기 등의 공급시설이나 학교 · 공원 같은 공간의 형성,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도시계획시설 종류
종류 | 내용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등 |
유통 ·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수용되어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 관리될 것이기 때문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허가되지 않으며, 수용 및 사용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됨.
※ 시설사업의 시행시기와 수용가격 등 자세한 내용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청 · 군청 · 구청의 도시계획과에 문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절차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구역(재개발구역) 분석 (0) | 2020.04.10 |
---|---|
도시개발구역 분석 (0) | 2020.04.10 |
용도구역 분석 (0) | 2020.04.10 |
용도지구 분석 (0) | 2020.04.10 |
용도지역 분석(행위제한 내용 확인 방법) (0) | 2020.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