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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사업주가 실업급여 인정 안 해줄 때, 해결하는 방법

by 한결처럼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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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많은 근로자가 관심이 많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요번에는 가장 많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인정 안 할 때 실업급여받는 방법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에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5, 6호는 일용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2) 사업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선 알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2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울 것
  2.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

위 요건을 2가지 다 갖추게 되면,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2가지 즉, 고용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여부 문제와 퇴사 당시 이직사유를 기입할 문제의 1차적인 결정권한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고용보험 180일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늦게 신고한 경우, 180일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실업급여 수령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직사유를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상실사유를 입력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이직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3) 사업주가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사업주가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신고해서 실제로는 처음부터 일을 할 당시부터 신고가 되었으면, 퇴사 당시 고용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4대 보험을 신고하다 보니까 180일을 못 채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1차 해결방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

인터넷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검색해서 그 서식에 내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식에 맞게 채워서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줍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언제부터 근무를 했는지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첨부를 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입증자료가 명확하면 고용보험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해 줍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내가 일을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해 주고, 그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느냐를 판단해 줍니다.

② 2차 해결방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

보통은 입증자료가 명확하면, 대부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단계에서 나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장을 했지만, 고용보험에서 정정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심사청구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것은 심사제도라고 부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대해서 첫 번째 불복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를 서식에 맞게 작성해서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③ 3차 해결 방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6호)

만약에 심사청구에서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6호(재심사청구서)"입니다. 이 서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신 다음에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확인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상실사유를 입력한 경우

 분명히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상실사유(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입력해버려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가라, 즉 해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나가줄래라고 해서 근로자가 응하는 권고사직, 이러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있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할 때,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이렇게 입력을 해버려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고,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이직 사유 중에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열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이유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금과 기타 여러 가지 지원금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런 지원금을 받을 때 만약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인 인력 조정이 있게 되면 지원금이 끊겨버리게 되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직원이 실업급여를 타버리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기간만료 같은 경우도 기간만료로 입력을 안 해주고 그냥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중에서도 질병,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임금체불이 있었다던지, 연장근로가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와 달리 실제와 다른 상실 사유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1차 해결 방법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을 인터넷 검색해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확인 청구를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해고 또는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문자, 카카오톡 뭐든지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와 같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절대 해고는 인정이 안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도 사직서를 쓸 때, 사직서라고 적지 않고, 권고사직서라고 쓰고,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서 사직을 하고 나는 그에 응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입증이 가능합니다. 

② 2차 해결 방법

1차 해결 방법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심사청구서)"의 서식을 작성하여 심사제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③ 3차 해결 방법

만약 2차 해결 방법인 심사제도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6호"(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해서 재심사까지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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