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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과 기초연금 감액

by 한결처럼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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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또 다른 말로 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조기수령 신청으로 최대 5년 빨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했을 때 장점과 조기수령 신청 방법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의 관련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장단점 및 기초연금

(1)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기와 문제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은퇴 후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만 61세에서 2023년부터 만 63세가 되어야 연금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수급개시연령을 5년마다 1년씩 늦추고 있는 상황)

TV 뉴스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연금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연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있습니다. 고령화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과 금액은 늘어나는데, 저출산의 문제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8세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근 수급연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크지만, 연금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 제도란?

국민연금법
제2절 노령연금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신청 대상자)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소득세를 내는 정규 직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③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 가능

  • 1952년생 이전 : 국민연금 60세, 조기노령연금 55~59세, 연기국민연금 61~65세
  • 1953~1956년생 : 국민연금 61세, 조기노령연금 56~60세, 연기국민연금 62~66세
  • 1957~1960년생 : 국민연금 62세, 조기노령연금 57~61세, 연기국민연금 63~67세
  • 1961~1964년생 : 국민연금 63세, 조기노령연금 58~62세, 연기국민연금 64~68세
  • 1965~1968년생 : 국민연금 64세, 조기노령연금 59~63세, 연기국민연금 65~69세
  • 1969년생 이후 : 국민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60~64세, 연기국민연금 66~70세

 

(3)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장점

최근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조정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으로 출생연도 또는 개시연령을 상향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드시 고려하거나 숙지해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입니다. 조기 수령으로 50대부터 연금을 수령해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연금 개시 연령의 문제와 연기금 고갈 문제 등으로 인해 연금 총수령액을 고려하는 것보다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빨리 수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총수령액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1965년생이라면, 만 64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선택하면 만 59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1년 빨리 수령할 때마다 원래의 연금 수령액의 6% p(매월 0.6%)가 차감됩니다. 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하면 원래 연금 수령액의 70%만 수령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월 50만 원 수급자였다면, 5년 빠르게 조기노령연금 제도로 수령했을 경우 평생 월 3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4년 빨리 타는 경우 76%인 월 38만 원, 3년 빨리 타는 경우 82%인 41만 원, 2년 빨리 타는 경우 88%, 1년 빨리 타면 94%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하면 무려 15만 원(30%)의 연금이 차이가 나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연금 총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월 50만 원 기준, 연금 총 수령액 비교 분석

연금 총수령액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76세 8개월 차 연금을 수령했을 때 총수령액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결국 76세 9개월 차부터 65세 연금 수령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지만, 그전까지는 15.6년 또는 11.6년 기간 동안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1년 먼저 조기 수령 시 79.6세 이후에 조기수령보다 65세 연금 수령이 유리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고려하거나 국민연금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정확한 예상을 못한 다는 가정하에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5년 빠른 조기노령연금
(60세 부터 연금 수령)
65세 부터 연금 수령
총 수령액
64세 12개월차 21,000,000원 0원
70세 12개월차 46,200,000원 36,000,000원
76세 8개월차 70,000,000원 70,000,000원
76세 9개월차 70,350,000원 70,500,000원
80세 12개월차 88,200,000원 96,000,000원
- 65세 부터 연금 수령 : 매월 50만 원 평생 연금 수령
- 60세 부터 연금 수령 : 5년간 2,100만원 조기 수령 + 매월 35만 원 평생 연금 수령

 

(4) 기초연금 대상자와 수령 및 감액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 대상자) 및 수령 금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② 만 65세 이상
③ 일정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 이하)
 - 2022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부부인데, 1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은 288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2023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또는 노인기초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2023년부터는 월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추후 월 40만 원까지 늘려간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감액율과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소득액이 많거나 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그리고 자산이 많은 경우 일정 비율로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의 감액은 국민연금의 총 수령액이 아닌 매달 받는 연금수령 금액이 많은 경우 감액율이 높아져 감액되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매월 수령하는 연금 수령액을 줄이면,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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