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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사업자 세금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대상자 및 연장 사유

by 한결처럼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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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 :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 재난지역,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5.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8. 1~3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2021. 12. 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2. 2020. 1. 1. ~ 2024. 12. 31. 기간 중, 개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3.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 · 납부지연 가산세 제외) 5천만 원 이하
  • (특례 내용) 가산금 ·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신청 기간) 2020.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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