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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 내용
- 창업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최대 1억 원)
- 설비투자 지원 :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6% 세액공제
-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 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2년) 간 50% 감면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대체투자의 경우 통합 투자세액 공제 가능
- 결손급 소급공제 :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2021년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 적용)
-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 접대비 인정한도 = ①기본금액 3,600만 원(일반기업 1,200만 원) + ②수입금액 x 적용률
-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 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 고용유지 · 증대 지원
- 고용 유지 시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증가액 15%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 복직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인당 1천만 원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 상생결제제도 이용 지원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0.15~0.5%) 10% 한도(지급 기한별) 세액 공제
-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은 다를 수 있음.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 지원 내용
-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 감면 : 공장(본사) 이전 연도와 그 후 9년(6년) 간 세금 감면
- 이전 연도와 그 후 6년(4년) 간 100%, 그 후 3년(2년) 간 50% 감면
- 연구 · 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 직전연도 초과액의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와 해당 연도 지출액의 0~2%(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 시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 설비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30%(중소기업 최대 40%) 세액공제
-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통합 투자세액공제)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6%(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 (추가공제)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4%)(기본공제금액의 2배 한도)
※ 2021. 1.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2020, 2021년 투자분은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통합 투자세액 공제 중 선택 가능)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고용인원, 투자 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 한도 내 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 ~ 2만 원 세액공제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감면
※ 고용인원, 투자 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 한도 내 공제 - 제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 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 사회공헌사업 지원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근로소득 증대 기업 지원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 고용 증대 기업 지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1,300만 원, 중소기업은 450~900만 원, 일반기업은 400~500만 원 세액공제
감면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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