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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by 한결처럼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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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4)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4)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일 것
          ※ 부양자녀 및 직계 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 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4)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홀벌이 가구 4,000만 원,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이자 · 종교인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 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 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 만 지급합니다.
    4. 기타 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 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 2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화면 하단)에서 가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1. ~ 5. 31. 까지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6. 1. ~ 11. 3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했을 경우에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9. 1. ~ 9. 15. (하반기) 다음 해 3. 1. ~ 3. 15.
  • 신청방법
    1.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2. 모바일 홈택스(앱 '손 택스')
    3.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4. 신청 도움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 반기별 신청 →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 후 15일 이내 지금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2022년 귀속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1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 6. 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환급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하반기 소득분 2022. 3. 1. ~ 2022. 3. 15. 2022년 6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2년 상반기 소득분 2022. 9. 1 ~ 2022. 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20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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