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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장애인 조세 지원 제도

by 한결처럼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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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경감 혜택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 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 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 의료비 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 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비과세 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2015. 1. 1. 이후 가입 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농특세를 면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 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 저축은 제외)
      •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증여세 경감 혜택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 포함)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상속세 경감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 · 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 급 납부를 연장합니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 시) : 「장애인 보조 기기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 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 시)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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