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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1세대에 1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현대, 롯데 카드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지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습합 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누리집 → 카드 → 카드 신청
- 신한카드 : www.shinhancard.com 누리집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 : www.hyundaicard.com 누리집 → 카드 안내 · 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 전용카드(유류세 환급'
- 전화 신청
- 롯데카드 : 1899-9955 → 카드 신청 접수
- 신한카드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현대카드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 전용카드
- 방문(본인) 신청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 : 신한카드 · 신한은행 영업점
- 인터넷 발급
유류구매카드 혜택
- 2023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재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주의사항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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