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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1세대 1대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주의사항

by 한결처럼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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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1세대에 1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현대, 롯데 카드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지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2.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3.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습합 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3.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4.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5.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누리집 → 카드 → 카드 신청
      • 신한카드 : www.shinhancard.com  누리집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 : www.hyundaicard.com  누리집 → 카드 안내 · 신청 → 제휴카드 → 공공 '경차 전용카드(유류세 환급'
    2. 전화 신청
      • 롯데카드 : 1899-9955 → 카드 신청 접수
      • 신한카드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현대카드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 전용카드
    3. 방문(본인) 신청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 : 신한카드 · 신한은행 영업점

 

유류구매카드 혜택

  • 2023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재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주의사항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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