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청년층이라면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누어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고, 지원받은 전세보증금에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전세임대 청년전세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 청년전세 임대주택
LH 전세임대 지원 사업 중에서 청년전세 임대주택은 LH에서 청년층을 위해 기존 주택을 LH에서 직접 전세 계약하고,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청년전세 임대주택은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 그리고 취업준비생까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에게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 대상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 조건 및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 기준
청년전세 임대주택은 무주택이면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의 청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의 대학생
-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 ~ 39세
지원 대상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2순위는 청년 본인과 청년의 부모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입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총 자산 3억 6천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순위는 청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총 자산 2억 9천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소득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순위 기준은 청년 본인과 부모 3인 가구 기준, 3순위는 청년 본인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 세전금액으로 산정하여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에서는 총 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는 차감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전세 임대주택 대상 주택
청년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주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주택에서 이전에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2023년 9월부터는 85㎡ 이하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 주택은 아파트 기준 방 3~4개, 화장실 1~2개 정도 크기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전세 주택 전체 또는 부분 전세주택(셰어하우스)도 가능합니다.
청년전세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청년전세 임대주택 제도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혼자 사는 경우 1.2억 원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 서울대입구역이 위치한 봉천동을 예로 들면, 1억 2천만 원이면 웬만한 주택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셰어하우스에 사는 경우에는 단독거주보다 더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전세 임대주택 지원 전세보증금 한도를 넘어가는 전세주택을 임대할 때는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입주자(청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전세보증금은 1인 가구 기준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의 150%, 셰어하우스는 200% 이내여야만 합니다.
임대 조건 및 기간
청년전세 임대주택 임대 조건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2순위, 3순위 : 임대보증금 200만 원
청년전세 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순위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이자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전세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1억 원짜리 전세에 3순위로 거주하게 되었다면, 1억 원에서 200만 원을 뺀 9,800만 원에 대해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 1~2% 이자는 지원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4~6천만 원은 1.5%, 6천만 원 이상 2.0% 연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세지원금 1억 원은 2% 이자를 내야 하지만,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0.5%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 임대주택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 청년전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 및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 청약플러스에서 입주 신청
- LH에서 입주자(청년) 자격 조회
- 신청자 중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 발표
- LH에서 청년전세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을 물색하도록 안내
- 청년전세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 결정
- LH에서는 결정한 주택에 대한 전세 가능 여부(물건 권리분석)를 검토
- LH에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입주
절차를 살펴보면, 맨 처음 LH 청약플러스에서 청년전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진행하면, LH에서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청년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청약플러스 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 방법
1.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 화면 좌측 하단에 "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공고문 화면에서 '유형'을 "전세임대"로 변경하고, '입주자격'을 "청년" 그리고 '상태'를 "공고 중"으로 선택한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상태 탭에 '접수 중'으로 표시된 청년전세 임대주택 공고문을 클릭합니다.
5. 청년전세 임대주택 공고문 상세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공급정보' 카테고리에 있는 지역을 확인한 다음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있는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LH 청약플러스 사이트 로그인을 한 다음 청년전세 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진행 및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LH 전세임대 청년전세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청년층이라면,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만 19~39세)이라면, 청년전세 임대주택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전세금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안내해 드린 세부 내용을 모두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수시와 정시 신입생, 편입 신입생,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과 같은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청년 모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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