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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입주 및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임대 조건 및 기간,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by 한결처럼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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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거주 중이거나 생활권 내의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LH가 직접 전세계약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입주 및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임대 조건 및 기간,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최근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게 혜택을 주었다가 최근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확인됩니다.

LH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아직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이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보다 더 친근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으로 이후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1형(Ⅰ)과 2형(Ⅱ) 2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및 지원 대상자
  2. 지원 대상 주택
  3.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4. 임대 조건 및 기간
  5.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및 지원 대상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1형(Ⅰ)과 2형(Ⅱ)으로 구분하여 입주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형과 2형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형, 2형 자격 기준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형, 2형 자격 기준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과 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대상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생아가구로 구분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 또는 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무보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6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공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1~4순위까지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함)가 있는 자
  • 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4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지원 대상자

안내해 드린 입주 대상자 중에서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가구구성원수 대비 소득 기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는 태아를 포함한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하여 비교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 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총자산 및 자동차 자산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총 자산 및 자동차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총 자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총자산은 3억 6천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모두 합산한 다음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주택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형(Ⅰ)과 2형(Ⅱ)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 1억 4,500만 원 1억 1,000만 원 9,5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2억 4,000만 원 1억 6,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말 그대로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대비 2.5배(2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형(Ⅰ)은 3억 6,250만 원 이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형(Ⅱ)은 6억 원 이내의 전세 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2.5배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및 기간

임대 조건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내야 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1형과 2형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상이하며, 세부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형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형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의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다음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은 0.2%, 자녀 2명은 0.3%, 자녀 3명 이상은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0.2%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더라도 월임대료 이자 금리는 1.0% 이하는 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 기간은 1형과 2형 모두 최초 임대기간은 동일하지만, 재계약 가능한 횟수와 최장 거주 가능한 기간이 다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최초 임대 기간 재계약 가능 횟수 최장 거주 가능 임대 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형 2년 9회 최장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형 4회 최장 10년

다만,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형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가능 횟수가 2회 늘어 최대 6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형 입주 대상자는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절차는 LH에서 입주 대상자 자격을 조회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유무를 안내받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결정한 다음 LH에 알리고, LH는 해당 주택의 권리분석을 통해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마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주대상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좌측 하단에 "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LH 청약플러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1

3. 임대주택 공고문 페이지에서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격 "신혼부부"로 선택한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LH 청약플러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2

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공고문 검색 결과에서 '상태' 탭에 "접수 중"으로 표시되는 공고문을 클릭합니다.

5. 해당 공고문 내용을 살펴본 다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공급정보' 안내에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진행 및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신혼부부, 출산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 및 재산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LH청약플러스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고문이 있는지 체크해 본 다음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신청하여 주거 비용을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의 특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주거 비용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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