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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년 11월 14일 기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by 한결처럼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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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2년 11월 9일 수요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 의결하고 11월 10일 목요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해제에 관련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입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추고,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경기도 :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 2022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

  • 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 기흥, 동탄2)을 해제
    조정대상지역경기도 22곳(수원 팔달 · 영통 · 권선 · 장안, 안양 만안 ·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 기흥 ·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 중원) 및 인천 전 지역(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세종총 31곳을 해제

  •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 [6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 → 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 → 101곳)

  • [9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인천(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 해제(43 → 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 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 → 60곳)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 유지

  •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다
  •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

  • 규제지역 해제는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달라지는 점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점(효과)

  •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비과세)
  • 청약 조건의 변화,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청약 가능
  • 기존 전매제한에서 전매 해제
  • 2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3%)배제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
  •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한국주택금융공사, HUG)
  •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조건 없음(기존 처분서약서 작성자는 그대로 유지)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

 

투기과열지구 지정됬을 때 규제

  • 분양 주택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
  • 주택담보대출시 LTV와 DTI가 그 어떤 경우에도 40%로 제한
  • 대출 실행 시 1년 거주의무가 부여
  • 15억 초과 주택의 LTV는 0원(대출 불가능, 예외조항 있음)
  •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신청이 어려워짐
  • 재건축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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