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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by 한결처럼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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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 호는 3가지 유형으로 공급

(1) 나눔형 :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아, 향후 시세차익의 70%가 보장된 유형
(2) 선택형 :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
(3) 일반형 :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는 유형

3가지 모두 자금지원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주는데요.
나눔형과 선택형은 최대 5억, LTV 80%, DSR 적용하지 않는 '전용 모기지' 혜택을 주고, 일반형은 최대 4억 LTV 70%, DSR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청년층의 경우에는 0.2%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약 전용 모기지
나눔형 70%(시세, 시세차익) 최대 5억
LTV 80%
DSR X
선택형 6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선택
일반형 시세의 80% 최대 4억
LTV 70%
DSR X

 

◎ 사례로 알아보는 청약 지원

● 사례 1

입사 7년 차 미혼 청년 A 씨(32세), 결혼 준비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낮은 청약통장 점수로 저축총액도 높지 않고 어떤 주택을 분양에 도전해봐야 할지 헷갈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청년 특별공급"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A 씨와 같은 사람을 위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사례 2

결혼 4년 차 B 씨와 C 씨는 1살 자녀를 둔 신혼부부입니다. 처음 마련한 신혼집 전세계약이 만료되어가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보고자 새롭게 나온 주택 유형을 알아보는 B 씨와 C 씨
 "신혼부부 특별공급(나눔형)"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눔형' 신혼부부에서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3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40대 무주택 세대주 D 씨
↪  "일반공급(일반형)"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공급 배정물량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

유형 일반공급 비중 잔여공급 비중 추첨제 공급량 추첨제 합계
나눔형
(25만 호)
20% 20% 1만 2만 1천호
선택형
(10만 호)
10% 2천
일반형
(15만 호)
30% 9천

 

 

(1) 나눔형

① 나눔형 신청자격

공급대상 자격 소득 자산 청약
청년 ① 19~39세
② 미혼
③ 주택소유이력 X
모두 140%
(본인 약 450만 원)
2.6억
+ 부모 순자산 9.7억
6개월 + 6회
신혼부부 ① 혼인 7년 이내 or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1가지 130%
(3인 807만 원)
140%(맞벌이)
(3인 869만 원)
3.41억
생애최초 ① 주택소유이력 X
② 혼인 중 or 미혼자녀 O
③ 소득세 5년 납부
모두 130%
(4인 936만 원)
1순위 요건
+ 600만 원
일반 - 100%
(3인 이하 약 621만 원)
12개월 + 12회

② 나눔형 선정방식

공급대상 우선공급 잔여공급
청년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배점제_9점 만점]
① 소득 : 70% 이하
②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③ 청약납입횟수 : 24회
[배점제_12점 만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우선 배점 ①, ②, ③
신혼부부 ① 혼인 2년 이내 or 2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2세 이하 자녀)
[배점제_12점 만점]
① 미성년 자녀수 : 3명
②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우선 배점 ②, ③
생애최초 [추첨제]
소득 100% 이하
[추첨제]
소득 130% 이하
일반 [1순위·순차제]
- 1순위(서울기준) : 청약통장 2년 + 24회 이상
- 순위 경쟁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 납입횟수 → 납입횟수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 → 저축총액
[추첨제]
전산추첨

 나눔형 공급비중

공급대상 공급비중 특징
청년 15% 1. 의무 거주기간 : 5년
2. 환매조건 : 이익 또는 손실의 70% 내몫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 20%

 

 

(2) 선택형

① 선택형 신청자격

공급대상 자격 소득 자산 청약
청년 ① 19~39세
② 미혼
③ 주택소유이력 X
모두 140%
(본인 약 450만 원)
2.6억
+ 부모 순자산 9.7억
6개월 + 6회
신혼부부 ① 혼인 7년 이내 or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1가지 130% / 140%(맞벌이)
2인 140% / 150%(맞벌이)
3.41억
생애최초 ① 주택소유이력 X
② 혼인 중 or 미혼자녀 O
③ 소득세 5년 납부
모두 130%
(2인 140%)
(4인 936만 원)
1순위 요건
+ 600만 원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포함) 120%  
노부모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20%
(2인 130%)
 
일반 - 100%
(1인 120% / 2인 110%)
12개월 + 12회

② 선택형 선정방식

공급대상 우선공급 잔여공급
청년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배점제_9점 만점]
① 소득 : 70% 이하
②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③ 청약납입횟수 : 24회
[배점제_12점 만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우선 배점 ①, ②, ③
신혼부부 [배점제]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배점제_12점 만점]
① 미성년 자녀수 : 3명
②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우선 배점 ②, ③
생애최초 [추첨제]
소득 100% 이하
[추첨제]
소득 130% 이하
다자녀 [배점제]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노부모 [순차제]
일반 [1순위·순차제]
- 1순위(서울기준) : 청약통장 2년 + 24회 이상
- 순위 경쟁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 납입횟수 → 납입횟수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 → 저축총액
[추첨제]
전산추첨

선택형 공급비중

공급대상 공급비중 특징
청년 15% 6년 거주 후 분양 선택
분양가=(입주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2
단, 분양 시 감정가 초과 X
신혼부부 24%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5%
일반 20%
기관추천 15%

 

 

(3) 일반형

① 일반형 신청자격

공급대상 자격 소득 자산 청약
신혼부부 ① 혼인 7년 이내 or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1가지 130%
(3인 807만 원)
140%(맞벌이)
(3인 869만 원)
'22년 기준
①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 원
② 자동차 : 3,557만 원
(일반공급은 60㎡ 이하 주택만 적용)
6개월 + 6회
생애최초 ① 주택소유이력 X
② 혼인 중 or 미혼자녀 O
③ 소득세 5년 납부
모두 130%
(4인 936만 원)
600만 원 이상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포함) 120% -
노부모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20%
일반 - 100%
(60㎡ 이하 주택)

② 일반형 선정방식

공급대상 우선공급 잔여공급
신혼부부 [배점제]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추첨제]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생애최초 [추첨제]
소득 100% 이하
[추첨제]
소득 130% 이하
다자녀 [배점제]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노부모 [순차제]
일반 [1순위·순차제]
- 1순위(서울기준) : 청약통장 2년 + 24회 이상
- 순위 경쟁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 납입횟수 → 납입횟수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 → 저축총액
[추첨제]
전산추첨

 일반형 공급비중

공급대상 공급비중 특징
신혼부부 20% 일반 공급 비율이 가장 높음
- 4050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
- 기존 대비 2배 증가
- 20%는 추첨제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5%
일반 30%
기관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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