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꽤나 많은 금액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2024년 2월부터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과 달라진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24년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3가지 요인 소득, 재산, 차량 가액 기준에서 차량 가액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본 공제 금액 상향과 차량 가액 부과 폐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4~2.9만 원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구분 | 변경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 월평균 인하 보험료 |
재산 | 기본 공제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 2.4만 원 |
자동차 |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 부과 폐지 | 2.9만 원 |
갑작스럽게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어 놀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 조회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누어서 계산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을 환산한 점수 그리고 총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총보험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세부내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한 다음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을 완료한 다음 '민원 여기요'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다 댄 다음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개인 민원 페이지 왼쪽에 "보험료 조회/신청" >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5. '지역보험료 조회' 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조회 결과' 탭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을 조회할 해당 월 하단에 있는 "상세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 : 총 납부할 보험료,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점수, 소득최저보험료, 재산(건물·토지·전월세 등) 점수, 자동차 점수, 산정보험료, 경감·정지·제외, 건강보험료, 건강 면제·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 장기 면제·지원금
2024년 2월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부과폐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2024년 1월과 2월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2024년 자동차의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에서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되었고, 재산 기본 공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원)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208.4원(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원) × [0.9182%(장기요양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7.09%)]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원)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다음 합산하여 1점당 208.4원을 산정(계산)하고,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점수를 산정하고, 재산 점수 산정 후 합산한 다음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를 구하는 방식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점수 산정 방법
추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 세대와 초과 세대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지역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 점수 × 208.4원)
-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지역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208.4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 금액 = 19,780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 금액 = 4,240,710원
연 소득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을 점수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며, 합산한 소득 금액을 정률제 계산식에 대입하여 점수로 환산합니다.
- 소득 점수 환산 계산식(점수) = 95.259 +(소득 금액 - 336만 원) × 0.2837112
소득 금액을 '소득 점수 환산 계산식(점수)'에 대입하면 소득 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은 근로와 연금 소득은 50%, 사업, 배당, 이자, 기타 소득은 100%로 합산합니다.
재산 점수 산정 방법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재산 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금액(만 원)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기본 공제 금액 1억 원을 빼준 다음 재산 금액의 등급 및 점수를 확인하여 몇 점인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등급별 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수 합산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를 산정했다면, 2개의 점수를 합산한 다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점수 200점, 재산 점수 200점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0 + 200) x 208.4원 = 83,360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83,360원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율 0.9182%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83,360 × (0.9182% / 7.09%) = 10,795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에 비해 계산하는 방식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환산한 소득 및 재산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점수를 통해 쉽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202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달라진 제도 중에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 중에서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만 인상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직장 · 지역)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2023년 | 7.09% | 208.4원 | 0.9082% |
2024년 | 0.9182%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의 7.09%,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 1점당 208.4원을 부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서 2024년 기준 0.9182%를 부과합니다.
외국인 ·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
기존 외국인과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에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2024년 거주기간과 거주사유에 따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기간 | 거주사유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제외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다태아 임산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임신 1회당 태아 수에 따라 단태아와 다태아로 나누어집니다. 1회 임신에 1명을 출산하면 일태아, 2명은 이 태아, 3명 삼태아, 4명 사태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1회 임신에 여러 명을 출산했을 때, 1명을 출산했을 때 기본 100만 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1회당 태아 수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
기존 | 추가 지급 | ||
단태아 | 일태아 | 100만 원 | |
다태아 | 이태아 | 140만 원 | +60만 원 |
삼태아 | +160만 원 | ||
사태아 | +260만 원 |
상병수당 제도 기준 변경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급여액과 취업자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급여액 | 취업자 인정 기준 변경 |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46,180원 | 47,560원 | 201만 원 | 206만 원 |
- 시범사업 지역 : 포항, 부천, 종로, 천안, 순천, 창원, 대구 달서구, 안양, 익산, 용인
기타 변경 사항
1. 공단 고지서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
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3. 산정특례 제도 개선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확대
5.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이상으로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조회 및 계산 방법과 202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금액 상향으로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 그리고 자동차 차량 가액 부과 폐지로 9.6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과 2024년 2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갑작스럽게 인하되어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2) | 2024.03.19 |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과 신청 방법, 절차 (0) | 2024.03.06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0) | 2024.02.01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PDF 저장 방법 (0) | 2024.01.31 |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연금제도(장점과 특징, 가입 조건,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수수료, 지급 방식, 대출 이자, 지급정지 사유) (0) | 2023.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