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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by 한결처럼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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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납부기간 내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매년 7월(1기), 1월(2기)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이 같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야 합니다.

구분 1기 예정 신고 1기 확정 신고 2기 예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신고 및 납부 기간 4월 1일 ~ 4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10월 1일 ~ 10월 25일 1월 1일 ~ 1월 25일
과세 대상 기간 1월 1일 ~ 3월 31일 1월 1일 ~ 6월 30일 7얼 1일 ~ 9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매출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인터넷 신고 방법 및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간

부가세 신고 대상자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는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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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과 부가세 관련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 관련 가산세
  2.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3. 부가세 고지서 발급 유무 확인 방법
  4.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인정 사유
  5.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6.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부가세 관련 가산세

부가세 관련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부가세 신고할 때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했을 때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산세 사유에 따라 가산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부가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로 하루에 미납한 세금에 0.022%(연 8.03%)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일 기준 경과한 일수만큼 매일 220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세 납부가 어려워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보다 더 많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당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부가세는 신고 기간 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화재, 질병 등의 사유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관련 가산세는 13가지 종류로 아래 이미지에서 가산세명과 가산세액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관련 가산세 항목 및 가산세액 계산 방법
부가세 관련 가산세

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부가세 납부를 미루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부가세 신고하면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 방법입니다. 만약 부가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아닌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징수유예)을 해야 합니다.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고지서 발급 전)
  •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징수유예) : 부가세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때는 부가세 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고, 부가세 고지서를 발급받았다면,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징수유예)을 신청해서 납부해야 할 부가세 세금 납부 기간을 미루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고지서 발급 유무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부가세 고지서 발급 유무 확인 방법 1

3. "우편물 · 전자고지 · 송달장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와 '전자고지 조회' 항목에서 부가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내역과 전자고지 조회를 통해 부가세 고지서 발급 유무를 판단할 때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 과세기간과 세목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전자고지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고지납부기한을 넉넉하게 설정하고, 세목은 '41. 부가가치세', 열람여부는 '전체'로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세 고지서가 조회된다면,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진행하고,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진행합니다. 또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려는 날짜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속한다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인정 사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과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인정받기 위한 사유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했을 때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신청을 인정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돈이 부족해서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②번 항목과 ⑧번 항목을 살펴보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번의 내용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⑧번의 내용은 ①, ②, ③번 항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사업상의 위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 구성 등이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리뉴얼되기 전의 국세청 홈택스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롭게 변경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과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방법을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 로그인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습니다.
3. 하위 메뉴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4. 3개 하위 메뉴 중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기한연장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6. 대상 신고서에 다음과 같이 항목 선택 및 내용을 입력합니다.

  • 세목구분 : 소득, 법인, 부가, 소비, 재산
  • 분납구분 : 자납
  • 세목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신고대상기간) : 1기 확정 신고 기간(1월 1일 ~ 6월 30일), 2기 확정 신고 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구분 : 정기(확정) / 신고서 종류 :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 : 부가세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결과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7. 신청사항에서 당초 기한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입력하고, 연장 사유를 선택합니다.
8. '연장 사유 상세'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입력합니다.

9.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입력란에는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한 다음 연장하여 납부할 기안을 선택하고 신청 금액(내국세)에 부가세를 입력합니다.
10.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한 다음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3

11. 신청을 완료한 다음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구. 징수유예)"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1

3.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4. '납부할 국세의 내용' 한옥에서 "41 부가가치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부가가치세 고지서 발급분이 조회되면, 해당 고지분에 대해 분납 횟수와 연장받으려는 금액 등의 세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6. 연장기간 및 사유 입력 탭에서 연장 기간을 선택하고, 납부기한등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인정 사유"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2

7.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내역" 버튼을 클릭한 다음 "조회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 3

이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 후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고, 특별한 경우 2년까지 연장 가능 합니다. 연장 신청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 후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부가세 고지서 발급 이후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하면 승인완료되어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다음 연장한 납부기한이 다가올 때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진행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기간이 9개월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에 "부가세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진행하시면, 앞서 설명했던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한 번 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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