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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과 신청 방법, 절차

by 한결처럼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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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 중인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지 않고 퇴직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및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과 신청 방법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면서 퇴직금 전부를 중간정산받지 못하도록 하여 퇴직 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도정산 또는 퇴직금 중도인출과 같은 용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퇴직금 제도는 근로하는 회사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고, 퇴직연금제도는 적립해 놓은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퇴직금 중도인출이라 합니다.

2000년도에는 사유와 한도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종류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3.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후 퇴직금 산정 방법
  4.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및 절차

퇴직금 종류

퇴직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로 구분됩니다. 3가지 퇴직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은 DB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회사책임형 퇴직금입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확정급여형 퇴직금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3년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 3년을 곱해서 9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얻은 운용 수익 또는 손해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금 제도는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높거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은 DC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근로자 책임형 퇴직금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의 비율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한 금액을 운용하는 퇴직금 제도입니다. 적립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계좌에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안전한 제도입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IRP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금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린 이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확정기여형(DC) 퇴직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급여형 퇴직금은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확정할 수 없고, 중간정산 시 다른 퇴직금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해 드린 퇴직금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 퇴직금 제도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가 회사에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한 다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정기여형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급을 부담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8.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9.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 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10.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할 때는 고용주가 근로자가 무주택자인지 주택구입 용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려고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생애에 걸쳐 무주택자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에 무주택자인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날짜와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자 근로자 주거 목적 사유

무주택자 근로자 주거 목적 사유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 이외에 월세 보증금도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주거지의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거나 묵시적 계약 연장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근로자 주거 목적이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의 세대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는 물론이며,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한 세대주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근로자 주거 목적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1개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1회를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유

해당 사유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 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 사유

해당 사유에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3.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또한, 부양가족 기준 및 범위를 판단할 때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양기간 6개월을 판단하는 기준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입원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통원 및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 6개월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는지 산정하는 기준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직전 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5.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 워크 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과 같은 신용회복절자개시 결정은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후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저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의 내규나 노사 간 합의가 중간정산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의 고용주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퇴직금 일부를 퇴직 전에 지급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만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고용주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및 절차

앞서 설명해 드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의사를 전달하고,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및 절차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다음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도인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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