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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by 한결처럼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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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근로·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금융소득의 종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14%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하여 15.4%를 내야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세)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금융소득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부부합산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부부가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금융소득은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2.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금융소득 종류
  3.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4. 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금융소득 조회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과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금융소득의 종류를 제외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금융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금융소득 종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금융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제외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금융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금융소득
  3. 소득세법에 따른 분리과세 금융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금융소득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금융소득 종류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1

2. 홈페이지 화면 상단 "세금 신고"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에 있는 "일반신고(모든 신고 안내 유형)"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2

4.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금융소득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3

5.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팝업 창이 생성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4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면,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금융소득 조회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금융소득 조회 방법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금융소득 조회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국세청 홈택스 마이 페이지에서 해당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에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금융소득 조회 방법 1

3. 좌측 하단에 "기타 세무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금융소득 조회 방법 2

5. 금융소득 내역 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 항목을 최대 3년 이내로 선택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금융소득 조회 방법 3

6. '나의 금융소득 내역' 팝업 창이 생성되면, 귀속연도별로 소득종류와 소득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금융소득 조회 방법 4

이상으로 금융소득 과세대상 확인 방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금융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조회하는 방법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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