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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 부동산 재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리

by 한결처럼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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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보유세)

부동산 재산세 납부 의무자 :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

납부 : 연 2회, 7월 9월(납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번만 부과)

구분 / 부가 및 납부 월 7월 9월
주택 재산세 주택 1/2 주택 1/2
상가 재산세 상가 건물분 상가 토지분
합계 주택 1/2 + 상가 건물분 주택 1/2 + 상가 토지분

세액 계산 : (공시가격 X 60% X 세율)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공시가격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 0원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0.15 % 3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 18만원
3억원 초과 0.4 % 63만원

 

 

종합부동산세(2019.12.16)

종합 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납부 : 연 1회, 12월 1일 ~ 15일

대상 :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비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 개인당 6억원(부부공동명의 12억까지)까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80억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충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이하 0.6 0.8 15억이하 1.0 - 200억이하 0.5 -
6억원이하 0.8 1.2
12억원이하 1.2 1.6 45억이하 2.0 1,500만원 400억이하 0.6 2,000만원
50억원이하 1.6 2.0
94억원이하 2.2 3.0 45억초과 3.0 6,000만원 400억초과 0.7 6,000만원
94억원초과 3.0 4.0

 

 

2019.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과세표준(대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 0.6 % +0.1 %p 0.6 % 0.8 % +0.2 %p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 0.8 % +0.1%p 0.9 %종부 1.2 % +0.3 %p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 1.2 % +0.2%p 1.3 % 1.6 % +0.3 %p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1.4 % 1.6 % +0.2%p 1.8 % 2.0 % +0.2 %p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25.8억원)

2.0 % 2.2 % +0.2%p 2.5 % 3.0 % +0.5 %p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2.7 % 3.0 % +0.3%p 3.2 % 4.0 % +0.8 %p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

 

 

1세대 1주택자 특별 세액 공제

중복적용 공제 한도 :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고령자 장기보유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세 20 % 5~10년 20 %
65~70세 30 % 10~15년 40 %
70세 이상 40 % 15년 이상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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