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보유세)
부동산 재산세 납부 의무자 :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
납부 : 연 2회, 7월 9월(납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번만 부과)
구분 / 부가 및 납부 월 | 7월 | 9월 |
주택 재산세 | 주택 1/2 | 주택 1/2 |
상가 재산세 | 상가 건물분 | 상가 토지분 |
합계 | 주택 1/2 + 상가 건물분 | 주택 1/2 + 상가 토지분 |
세액 계산 : (공시가격 X 60% X 세율)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공시가격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이하 | 0.1 % | 0원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 3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 18만원 |
3억원 초과 | 0.4 % | 63만원 |
종합부동산세(2019.12.16)
종합 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납부 : 연 1회, 12월 1일 ~ 15일
대상 :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비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 개인당 6억원(부부공동명의 12억까지)까지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 80억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충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3억원이하 | 0.6 | 0.8 | 15억이하 | 1.0 | - | 200억이하 | 0.5 | - |
6억원이하 | 0.8 | 1.2 | ||||||
12억원이하 | 1.2 | 1.6 | 45억이하 | 2.0 | 1,500만원 | 400억이하 | 0.6 | 2,000만원 |
50억원이하 | 1.6 | 2.0 | ||||||
94억원이하 | 2.2 | 3.0 | 45억초과 | 3.0 | 6,000만원 | 400억초과 | 0.7 | 6,000만원 |
94억원초과 | 3.0 | 4.0 |
2019.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과세표준(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
0.5 % | 0.6 % | +0.1 %p | 0.6 % | 0.8 % | +0.2 %p |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
0.7 % | 0.8 % | +0.1%p | 0.9 %종부 | 1.2 % | +0.3 %p |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
1.0 % | 1.2 % | +0.2%p | 1.3 % | 1.6 % | +0.3 %p |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
1.4 % | 1.6 % | +0.2%p | 1.8 % | 2.0 % | +0.2 %p |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25.8억원) |
2.0 % | 2.2 % | +0.2%p | 2.5 % | 3.0 % | +0.5 %p |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
2.7 % | 3.0 % | +0.3%p | 3.2 % | 4.0 % | +0.8 %p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
1세대 1주택자 특별 세액 공제
중복적용 공제 한도 :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고령자 | 장기보유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60~65세 | 20 % | 5~10년 | 20 % |
65~70세 | 30 %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40 % | 15년 이상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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