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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 정리

by 한결처럼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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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구분 주택 외 부동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 1년미만 50% 50%
2년미만 40% 40%
3년미만 기본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 기본세율

과표구간 세율 누진 공제금
1,200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 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적용대상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거주기간 2년 요건 추가)

다주택

(2020.12.17까지)

토지, 건물
보유기간 거주기간
3년이상 12 12 6 9
4년이상 16 16 8 12
5년이상 20 20 10 15
6년이상 24 24 12 18
7년이상 28 28 14 21
8년이상 32 32 16 24
9년이상 36 36 18 27
10년이상 40 40 20 30
11년이상 22
12년이상 24
13년이상 26
14년이상 28
15년이상 30

※ 1세대 1주택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세대요건 충족 :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집단으로, 양자 직계 비존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 자매를 포함하며, 주로 취학, 질병 치료,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원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2. 보유기간 2년 이상(지정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포함)

3. 양도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해도 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과 토지의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까지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합니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과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단,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실제 취득일은 8월 3일 이후라면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

5. 4번항의 예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취학이나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 즉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고등학교 이상을 말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각종 대학교)에 취학하는 경우, 그리고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와 요양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가 해당

② 수용,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보유기간의 예외에 속한다. 사업 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수용 되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도 보유요건에 제한이 없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이주,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에도 보유요건에 제한이 없으나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시행시기는 2년간 적용 유예되어,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로, 이 주택을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취학 등 구성원 제외)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된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니까)

  구분(기존지역 → 이사지역) 제재 여부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O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X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X
비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X
구분(기존지역 → 이사지역)

A 주택 취득 B 주택 취득 A 주택 매도
②, ③, 

보유 기간 2년 A주택 취득 후 1년 후 B 주택 취득 B 주택 취득, 3년 이내 매도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
'18.9.13이후 B주택 매입

거주기간 2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

"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19.12.16이후 B주택 매입 B 주택 취득하고나서 1년안에 B주택 전입, "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임대차계약 기간 제외 최대 2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2월 11일 신설)

기간 :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최종잔금일 또는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

소급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잔금을 치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혜택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10~15년 이상, 20~30%) 적용.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

 

2021년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수 판단 시 분양권도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간내에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할 때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시행시기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 2019년 12월 17일 전에 등록 신청하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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