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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와 구분

by 한결처럼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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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와 구분

임의경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

강제경매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절차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은 경매 원인인 담보물권에 대한 채권의 유무로 판단

임의경매 강제경매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저당 잡힌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매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개인간 흔히 차용증만 쓰고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해준 경우의 경매

별도 허가 X 채권금액 회수를 위해 법원에 별도의 허가

투자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하 또는 취소시킬 때 방법의 차이가 있음.

취하 :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임.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

취소 : 이전 재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

임의경매, 강제경매 모두 대금납부 전까지 최고가매수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취하동의서만 받을 수 있다면 취하 가능

대금납부 이전에는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기회

취하동의서를 얻지 못하면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원인이 된 저당권 등을 말소시키고 그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경매원인이 된 저당권 등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어 입찰자의 주의 요구

경매원인이 된 등기를 말소시키고 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의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경매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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