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전원개발 분석

by 한결처럼 2020. 4. 20.
반응형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구역 구분

전원개발(전원개발촉진법) → ①전원개발사업구역(발전소, 변전소), ②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이러한 전원설비를 설치, 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서 그 공공성이 크므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해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조 및 제2조)

전원설비의 설치, 운용을 위한 사업구역, 이주정착지,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수탁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및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구역과 토석 또는 사력 채취구역이 포함된다(영 제14조의2)

전원개발사업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등

(1) 토지수용 (2)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동법 제7조)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수 있음.
②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 안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
③ 위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회로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음
 ①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각의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① 도로 · 철도 · 교량 · 운하 · 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②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의 설정
③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또는 개축
④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에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를 준용

토지 등의 매수청구

① 전원개발사업에정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등의 세목(지번, 지목 및 지적 등을 포함)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를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2항)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 등의 매수청구를 받은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동법 제12조 제2항), 이때 매수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함(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