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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분석

by 한결처럼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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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일정 구역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제도.

일반 도시계획이 건축물의 면적과 규모의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평면적이고 소극적인 계획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건축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지정대상

① 임의적 지정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② 의무적 지정

 -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 30만㎡ 이상인 지역

지정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10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

지정목적

기존시가지 정비 · 관리 · 보전

신시가지의 개발

③ 복합용도 개발

유휴지 및 이전적지 개발

⑤ 용도지구 대체

⑥ 위의 지정목적 중 2개 이상의 목적을 부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③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④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향형,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지구단위계획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 변경(대분류 범위 내)

  ex)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구역의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 제외), 녹지, 공공공지,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학교(대학 제외),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③ 가구(특별계획구역 포함)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⑧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 · 산 ·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 깊이 · 배치 또는 규모

  -  대문 ·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 · 형태 · 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 ·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 조성 ·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는 위 항중 1개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②~④ 및 ⑦을 포함한 4개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개별필지별로 차등을 주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함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및 각종 고시도면 확인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접속 → '고시정보' → 지구단위계획 입력 후 열람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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