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새로운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함.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시행방식 | 내용 |
환지방식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 분합,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 및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
※ 환지 : 도시개발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 분합하는 것
※ 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시행령 제2조)
도시지역 | 주거 및 상업지역 | 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구역면적의 30% 이하) |
1만㎡ 이상 | 3만㎡ 이상 | 1만㎡ 이상 | 1만㎡ 이상 | |
도시지역 외 |
■ 30만㎡ 이상 ■ 공동(연립) 주택 계획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10만㎡ 이상 - 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확보 후 교육청과 합의한 경우 - 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주(보조)간선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이상 도로설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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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산녹지 및 도시지역 외 지역 |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 용도지역 | |||
광역도시, 도시계획 미수립지역 |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 |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성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의 허가(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청 · 군청 · 구청의 도시계획과에 문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근거법 : 도시개발법,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고,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환지방식의 경우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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