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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개발구역 분석

by 한결처럼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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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새로운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함.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시행방식 내용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 분합,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 및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 환지 : 도시개발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 분합하는 것

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시행령 제2조)

도시지역 주거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구역면적의 30% 이하)
1만㎡ 이상 3만㎡ 이상 1만㎡ 이상 1만㎡ 이상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

 공동(연립) 주택 계획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10만㎡ 이상

  - 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확보 후 교육청과 합의한 경우

  - 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주(보조)간선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이상 도로설치 경우

자연·생산녹지 및 도시지역 외 지역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 용도지역
광역도시, 도시계획 미수립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성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의 허가(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청 · 군청 · 구청의 도시계획과에 문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근거법 : 도시개발법,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고,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환지방식의 경우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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