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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 투기가..

by 한결처럼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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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 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지식산업센터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전국에 지식산업센터는 1,00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싸게 분양받아 업무공간으로 활용되어야할 지식산업센터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투기장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전문 임대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80% 까지 가능하며, 불법이 아닌 편법을 통해 실수요자가 아니라 사업자를 통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합니다.

분양형 호텔에서 활용되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이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어 임대사업을 위한 투자 상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산집법 제28조7에 따라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 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요약해보면 실수요자(임차인 또는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용도 활용에 대한 제한사항만 있고,
소유자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어, 편법을 통한 투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는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입주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힘든시기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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