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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비과세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by 한결처럼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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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

1.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 원시취득 제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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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 12. 2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소득 기준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재혼포함) 신혼부부 혹은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조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최근 1년 더연장되어 2020년에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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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 15.>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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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 8. 4., 2011. 9. 15.,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2., 2017. 12. 26., 2020. 1. 15.>
1. 대상 단체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2. 면제 내용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6., 2020. 1. 15.>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29.>
[시행일 : 2021. 1. 1.] 제29조제2항제2호다목, 제29조제3항

 

4. 무주택자 상속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무주택자 상속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 당사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추후 재산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이 1가구 2주택이 확인되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징당하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취득세 얼마내야할까? 고민이신분은 조건 대상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취득시 내야할 세금 종류와 금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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