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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핵심 내용[잠정 합의]

by 한결처럼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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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완화 내용 중에서 3 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 면제 기준의 혼선이 있었는데요.
지난 12월 8일쯤 여야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함께 잠정적으로 합의된 종부세 개편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8일 잠정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세부 내용

종합부동산세 완화

(1) 기본 공제금액 상향

① 1세대 1 주택자 : 11억 원 ⇒ 12억 원
② 다주택자 : 6억 원 ⇒ 9억 원(부부 공동명의 18억 원 공제)

먼저 기본공제 금액이 올랐습니다.
1 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1억이 올랐습니다.
다주택자는 현재 6억에서 9억으로 3억을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는 총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2 주택자 중과세 폐지

①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중과세 폐지 : 기본세율 적용(0.5 ~ 2.7%)
② 3 주택 이상 : 과세표준 12억 초과만 중과세율 적용(1.2~5.0%) [잠정] /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기본세율 적용(0.5~1.0%)
※ 합산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과세 표준 12억 이하(2022.12.18 기획재정부)
※ 과세표준 12억 원(합산 공시가격 24억 원) = 24억 원 - 9억 원 x 80% [잠정]

이제는 2 주택자 중과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기본세율 0.5~2.7%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세율은 0.5~2.7%는 올해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개정안으로 발의한 세율입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잠정]

2022년 60% ⇒ 2023년 80% 유력(2018년 기준)
※ 3 주택 이상 중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세부담 60% 줄어(공제금액, 세율 조정)

3 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과세표준 12억 초과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세율은 0.5~2.7%를 말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현행 개정안(협의중, 미확정)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지역 불문)
3주택 이상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세율
3억 원 이하 0.6%   1.2%   3억원 이하 0.5% 0.5%
6억 원 이하 0.8% 60만 원 1.6% 120만 원 6억 원 이하 0.7% 0.7%
12억 원 이하 1.2% 300만 원 2.2% 480만 원 12억 원 이하 1.0% 1.0%
50억 원 이하 1.6% 780만 원 3.6% 2,160만 원 25억 원 이하 1.3% 1.2~5.0%
50억 원 이하 1.5%
94억 원 이하 2.2% 3,780만 원 5.0% 9,160만 원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3.0% 11,300만 원 6.0% 18,560만 원 94억 원 초과 2.7%
법인 3.0%   6.0%   법인 2.7%

현재 일반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6~3.0%, 종부세 중과세 세율은 1.2~6.0%입니다.
개정안을 확인해보면 일반 세율 같은 경우 0.5~2.7%, 3 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12억 이하는 0.5~1.0%, 그리고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는 1.2~5.0%를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요번 종부세 중과 면제 내용 중 가장 핵심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2 주택 이하와 3 주택 이상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현행 종부세 기준 3 주택자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의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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