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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제도 개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개정

by 한결처럼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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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임대차 제도를 개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 전세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기간 : 11.21 ~ 12.31)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 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일정 규모(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9.1.)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24.)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한 당정 협의(11.11.)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오늘(11월 21일) 그 후속조치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보다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 (배경)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정보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 그러나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 (개선)「주택임대차 보호법」에 ①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②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배경)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 (개선)「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용이하게 발급 가능함
    -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 아닌 '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발급시기)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 징수법」 제109조 제1항 및 「지방세 징수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 (배경)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개선) 최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22.10.26.)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①소액임차인의 범위와 ②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심의하여,
    - 다음과 같이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관 1,500만 원 상향하였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 결과>

구분 지역구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현행 1호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개정 1호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1,500만원 ↑)
5,500만원 이하
(500만원 ↑)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
4,800만원 이하
(500만원 ↑)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
(1,500만원 ↑)
2,800만원 이하
(500만원 ↑)
4호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500만원 ↑)

- 위 결과를 반영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가.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 (배경)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 이를 악용하여,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하는 날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개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추가되는 [특약사항]

  •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____년 __월 __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리비 항목 신설

  • (배경)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관리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개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차임 항목이 주를 이루고 관리비 항목이 없었으나, 다음과 같이 관리비 항목신설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하여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예방하고자 합니다.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배경)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 차임 대신 관리비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21.3.25.)한 바 있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합건물 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관리비 장부 작성의무)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도록 함
  • (증빙자료 보관의무) 관리인에게 관리장부와 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여 구분소유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 (법무부 장관의 표준규약* 마련 의무) 법무부 장관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표준규약 마련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참고하여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함
    * 현재는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어 관리비 세부 항목을 표준규약에 통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3. 기대 효과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증액되므로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강화될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함에 따라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공포·시행하겠습니다.
    - 이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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