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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by 한결처럼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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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도 안내

1. 근거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2. 부기등기 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3.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22.12.9까지)

 

4. 부기등기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
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 에서 발급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도 첨부 필요 등), 도장
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서울은 etax.seoul.go.kr / 다른 지역은 www.wetax.go.kr)에서 납부 후 출력
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공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 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3. 법무사에게 위임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하며 법무사 사무소에 사전 문의 필요

 

5. 부기등기에 표시되는 내용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부기등기 Q&A

Q1. 부기등기란 무엇인가요?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Q2.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Q3.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Q4. 부기등기 대상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Q5.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인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

 

Q6.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은 2년 이내('22.12.9까지)

 

Q7. 부기등기 신청 시 '지체없이'의 의미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이후 바로 신청

 

Q8.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Q9.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유예기간 중 ('22년 12월 9일까지)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Q10.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

 

Q11.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하는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

 

Q12.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
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 에서 발급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도 첨부 필요 등), 도장
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서울은 etax.seoul.go.kr / 다른 지역은 www.wetax.go.kr)에서서 납부 후 출력
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공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전자신청 절차(출쳐 : 인터넷 등기소)

3. 법무사에게 위임 : 범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하며 법무사 사무소에 사전 문의 필요

 

Q13. 부기등기 비용은?

부기등기 신청시 : 10,200원 이하(등록면허, 교육세 :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

*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
**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서면방문신청 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2,000원, 전자신청 1,000원)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내역은 위와 동일)

 

Q14.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부기 등기 표시 예시
부기등기 말소 표기 예시

 

Q15.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 200만 원, 2차 위반 :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 원
*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

 

Q16.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
*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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